U턴 기업 지원의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지식경제부(장관 홍석우)는 이들 기업에 대한 효과적 지원체계 구축을 내용으로 하는 ‘해외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U턴 기업지원법)’ 제정을 위한 입법예고를 8월27일까지 31일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법 제정을 통해 U턴 기업 개념을 해외 사업장을 축소, 유지하는 경우까지 폭넓게 확대하고 조세·자금·입지·인력 등 각종 지원 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 지경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관계부처와 업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국내복귀기업지원위원회’를 통해 U턴 기업 지원을 위한 전략 마련 및 각종 지원제도 발굴, 개선을 추진키로 했다.
강성천 지경부 투자정책국장은 “이번 법 제정은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U턴이 활성화되는 중요한 전기가 될 것”이라며 “입법 예고를 통해 기업인들과 각 분야 의견을 충실히 반영해 향후 입법과정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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