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국가별 통관 애로 사항을 접수한다. 수출업체나 현지 진출업체들의 개별적 통관 애로 사항은 물론 해당 국가의 불합리하거나 개선을 희망하는 통관제도 등이 있으면 한국의류산업협회로 의견을 제시하면 된다. 양식에 따라 통관 애로가 발생한 국가명, 건의하는 기관(기업)명, 외국정부기관명 등을 기입해야 한다. 저작권자 © 한국섬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기창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