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소비자 제품 안전위원회(CPSC)는 1985년 1월부터 1996년 6월까지 끈이 달린 아동용 상의 외투 걸림으로 인한 21건의 사망과 22건의 비치명적 사고에 관한 보고서를 접수했다. 이에 따르면 2/3 이상이 상의 외투의 후드/목 조임끈과 관련된 것으로 분석됐다. <사진 : 아동용 후드와 목의 조임끈은 놀이터 기구, 유아용 침대 또는 다른 주변 물품에 얽혀 질식사를 유발할 수 있다.>
아동이 미끄럼틀을 내려갈 때 끈에 있는 단추나 매듭이 미끄럼틀의 가드레일이나 플랫폼 사이의 작은 돌출 볼트 또는 공간에 걸려 끈이 목을 조임으로써 발생하는 질식사가 많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또 펜스를 오르려는 4세 소녀는 입고 있던 코트의 후드 조임끈이 펜스에 걸려 질식사한 경우도 있었다.
최근들어 CPSC는 ASTM(미국재료학회, 미국의 대표적 규격 기구) 권장 가이드 라인에 따라 이들 의류의 제품 제조 및 수입, 유통, 판매하는 업체들이 의무사항을 준수하는지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CPSC는 사고 방지를 위해 2~3세 유아용(2T-16) 옷에는 자켓과 운동복 상의를 포함한 모든 아동용 상의 외투에서 후드와 목의 조임끈을 완전히 제거할 것을 권장했다. 또는 상의 외투의 머리와 목 부분에 조임끈 대신 똑딱이(snaps), 벨크로, 고무줄, 단추 등 다른 마감 방법을 사용할 것을 당부했다.
이보다 나이 많은 어린이들의 상의 외투는 허리/하의 끈의 끝단 길이를 최대 너비로 연장했을 때, 옷에서 끈이 나오는 지점에서 3인치 이하로 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이렇게 하면 통학 버스 문이나 다른 움직이는 물체 등에 끈이 걸릴 위험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는 끈이 한 쪽으로 당겨져 걸릴 정도로 길게 늘어지지 않도록 옷 중간 지점에 끈을 재봉토록 했다.
CPSC는 시장에 유통된 제품이 상당한 위험을 초래하거나 심각한 부상 또는 사망 위험을 초래할 위험이 있을 경우 즉시 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렇지 않으면 민사상 벌금이 부과된다. CPSC는 소비자 제품으로 인한 불합리한 부상 및 사망 위험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할 책임을 지닌 독립된 연방규정 기관이다.
ASTM 권장 가이드 라인 지켜야
저작권자 © 한국섬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