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기업 확인제도’ 시행
‘중견기업 확인제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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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원 받을 때 절차 수월해져

정부 R&D 사업에 참여할 때 대기업은 지원 비율이 50% 이하지만 중소·중견기업은 75%까지다. 수도권기업이 지방에 이전할 때도 대기업은 설비투자금액 5% 이내에서 지원 받지만 중소기업은 입지투자금액의 40%, 설비투자금액의 10% 이내에서 지원을 받는다. 중견기업은 각각 20%, 7%까지 지원된다.

지금까지 중견기업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중간에 낀 기업으로 인식돼 이를 증명하기가 까다로웠다. 그러나 지식경제부는 이달 15일부터 ‘중견기업 확인제도’를 시행함으로써 업체들의 중견기업 인정이 보다 쉬워질 전망이다. 이에 따르면 중견기업은 산업기술진흥원 등 확인 기관을 통해 중견기업임을 확인받으면 향후 1년간 이에 따른 서류 제출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해당 업체가 확인 신청서류를 제출하면 이 기업의 중소기업 졸업이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 여부를 판단해 산업기술진흥원이 확인서를 발급하면 일일이 관계 서류를 준비하지 않아도 된다.

지식경제부 신세미 주무관은 “지금까지 중소기업이나 대기업은 많은 사람들이 분류 개념에 대해 인식을 공유하고 있었지만 중견기업은 대상 여부 확인이 어려웠다. 이 제도를 통해 확인서를 발급 받으면 정부 지원을 받는 절차가 수월해진다는 이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지식경제부는 작년 7월 산업 발전법에 중견기업 개념을 도입했다. 이후 관계부처 및 개별 기업 차원에서 중견기업 여부 확인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나 개별기업이 스스로 중견기업임을 증명해야함에 따라 불편과 혼란이 가중돼, 이 제도를 시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을 졸업하고 지난 3년 간 평균 매출액이 1500억 원 이상이거나 자기자본이 1000억 원이 넘는 기업, 상시 근로자수가 1000명 이상인 기업들은 하나만 해당하더라도 산업기술진흥원에 문의해 해당 기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중견기업 체크 리스트]

(하나라도 해당하면 산업기술진흥원에 문의해 중견기업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음.)
1. 자산총액 5000억 원 이상인 기업이 발행 주식 총수의 30% 이상을 직·간접적으로 소유한 최대 주주인 기업이 있는가?
2. 상시 근로자수 1000명 이상에 속하는가?
3. 자산총액 5000억 원 이상에 속하는가?
4. 자기자본(자산총액-부채총액) 1000억 원 이상에 속하는가?
5. 직전 3개 사업연도 평균 매출액 1500억 원 이상에 속하는 기업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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