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터키 FTA 불구, 긴급관세 철폐 안될 수도
한·터키 FTA 불구, 긴급관세 철폐 안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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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키 업계, 정부에 지속 유지 요구

한·터키 FTA체결을 앞두고 화섬 직물과 ITY 니트 직물을 중심으로 對 터키 수출시장에 거는 기대도 증폭되고 있다. 평균관세 8%, 긴급 수입관세 18~20%가 철폐된다면 그야말로 물 만난 고기처럼 활개를 칠 일이다.

하지만 KTC 이스탄불 마케팅거점 홍준화 사장은 ‘속단은 금물’이라는 메시지를 보내왔다. 특히 FTA체결을 대비해 대 터키수출 주력아이템인 ITY니트 직물을 한국에서 과잉 생산하고 있으며 재고를 비축하고 있다는 정보도 터키 현지에서 훤히 알고 있다는 전언이다.

이에 따라 지난해 긴급관세 부과를 강하게 주장했던 이스탄불 직물, 의류 수출협회(ITKIB)는 긴급관세 부과로 신규투자와 고용, 생산이 늘어나고 있음을 들어 정부에 긴급관세 지속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내 ITY니트 메이저급 기업들이 다투듯 생산해 창고에 쌓아둔 재고량이 적정치를 크게 웃돌고 있는 평범하지 않은 상황이다. “업체당 평균 5~6개월 재고량은 족히 안고 갈 것”이라는 니트 업계 한 중견 간부와 화섬업계 간부의 예상은 국내 비축 재고량을 가늠케 하고 있다. 이에 따른 후유증 유무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다.

특히 지난 9월 중 반짝 터키수출이 터지자 일제히 가격을 무기로 오더를 흡수하는 바람에 가격을 일시 붕괴시킨 사례를 되돌아볼 시점이다. 310g 직물이 280g가격에 수출되는 사례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물론 메이저급 기업에 국한된 일이다. 260g~310g 직물을 1불 초반대에 수출하는 후발 기업들은 논외다.

한·터키 FTA의 최대 화두는 긴급관세 철폐 유무를 꼼꼼히 따지는 양국 관계자의 합의 내용이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ITY니트 직물을 중심으로 한 국내직물 업계의 적정 재고량 유지와 선의의 경쟁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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