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업계 “유통규제법 강력 반발”
유통업계 “유통규제법 강력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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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상생 어긋난 포퓰리즘식 입법
“소비자 자기결정권 침해” 우려도

한국체인스토어협회는 유통산업발전법개정안이 유통산업을 망치고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하는 등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체인스토어협회는 “현행 유통발전시행법이 1년도 안된 시점에서 추가 개정안을 통과시키는 행위는 유통업계는 물론 농어민, 영세 임대소상공인, 중소 납품협력업체 모두를 괴롭게 하는 포퓰리즘식 입법”이라고 강력 반발했다.

체인스토어협회에 따르면 농어민은 농산물의 신선도, 재고 부담 등을 고려한 소극적 발주와 판매 기회 손실 등으로 연간 약 1조7000억 원의 피해를 볼 것으로 추산했다. 중소납품협력업체와 영세임대소상인은 판매기회가 줄어들어 각각 약 3조1000억 원, 약 5000억 원의 매출 손실이 우려된다. 직격탄을 맞는 대형유통업체는 연간 23%인 약 8조1000억 원의 피해를 볼 것으로 예상된다.

대형마트는 이번 추가 개정안이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하면 법적 다툼으로 갈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유통업계는 “헌법상 직업의 자유(헌법 제15조)에 대한 제한으로써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될 뿐더러 헌법 제10조 행복추구권에 해당하는 소비자의 자기결정권에 대한 본질적 침해가 발생하고 헌법 제11조 평등원칙에도 위반된다”고 말했다. 이어 “업체 간의 자율적인 상생협력 시도는 좌초되고 다시금 극단적 대립의 결과만을 야기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협회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대형마트 이용자의 40%인 맞벌이부부는 밤 10시 이후 마트를 이용할 수 없게 된다”며 “주로 퇴근 후에 장을 보게 되는데 밤 10시 이후에는 재래시장도 문을 열지 않아 쇼핑기회를 상실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지속적인 경기침체와 소비위축 등으로 일자리가 크게 줄어든 상황에서 고용유발 효과가 큰 유통산업을 규제하게 되면 생계형근로자들의 일자리도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유통산업발전협의회 통한 당사자 간 자율상생합의 통해 상호발전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을 아꼈다.

유통산업발전법은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10시까지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사전입점예고제, 대규모점포 등록 시 상권영향평가, 지역협력계획서 제출 등을 통해 실질적인 신규 점포 출점을 막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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