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록시 대미 수출 불이익
한·미 FTA에 따른 ‘섬유생산기업 정보시스템(www.ftatex. or.kr)’이 7일부터 운영에 들어갔다. 이 시스템은 양국 FTA 섬유협정에 따른 정부의 정보제공 의무 이행과 대미 수출 섬유제품의 우회수출 예방, 역내 부족 품목 특혜관리 등에 활용된다.
대미 수출 및 생산업체는 관련 생산 정보의 등록, 갱신, 이력관리 등을 쉽게 관리할 수 있고 한미 FTA와 관련된 각종 무역 정보, 협정에 따른 무역 애로해결 요청 및 관련 교육 등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대미 수출용 섬유 제품을 생산한 국내 기업은 ‘섬유생산기업 정보시스템’에 생산자 정보를 모두 등록해야 하고 수출 기업은 관련 생산 하청 기업이 이 시스템에 동록됐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미등록 업체는 미국에 섬유, 의류를 수출할 때 미 세관의 재제와 원산지 검증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섬산련은 연말까지 대미 수출 및 생산업체의 기업 정보를 조사 중이며 이를 활용해 대미 바이어 정보, 대미 수출 트렌드, 수출 비즈니스 모델, 각종 전시회 등 대 업계 서비스를 창출해 적극 지원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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