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자동화 기기 관세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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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협, 29개 품목 대 정부교섭 통해 확정

면방적 설비 공장자동화 기기의 관세감면 적용과 관련 기획재정부령이 공포됐다. 2013년도 공장자동화기기 관세감면 적용은 방협에서 신청한 정방기, 권사기 등 29개 품목이 대정부 교섭을 통해 모두 반영돼 있어 기대를 모았다. 다만, 향후 정부 세수정책의 변경 또는 국산공급 가능시 적용대상 품목에서 제외될 수도 있다.

면방부문 대상품목은 정방기, 권사기, 소면기, 정소면기, 정소면준비기, 조방기, 혼타면기, 연조기, 자동이송장치(5개), 이물질검출기, 사결점제거장치, 사절단감지장치, 스핀들모니터링장치, 코아얀제조장치, 고속원면시험기, 마운팅/디마운팅기, 연마기(2개), 고속사강력시험기, 열처리기, 항온항습기, 자동포장기, 블로우클리너, 슬러브장치, 넵 또는 단섬유함유량 분석기 등이며 감면율은 중소기업 30%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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