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긴급수입관세 즉시 철폐
직물, 연간 1억불 수출 증가 효과
초미의 관심사인 한·터키 FTA가 늦어도 6월1일 또는 6월 중 양국간 별도로 정한 날에 발효될 전망이다. 3월 중 양국이 서면통보를 할 경우 5월1일 또는 양국이 합의한 날 발효될 수 있지만 지금으로선 가능성이 희박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한국산 직물에 부과해 오던 일반관세(8%)와 긴급수입관세(18~20%)가 발효와 동시에 없어질 것이 확실시 되고 있다.
이는 KTC 이스탄불 마케팅거점 홍준화 사장이 앙카라 주재 한국대사관과 터키 정부 관보를 분석한 정보에 따른 것으로 3월 또는 4월 중 양국 간 FTA발효와 관련한 서면통보가 이루어질 것이란 예상을 전제로 한 전망이다.
발효와 동시에 남은 관심사는 긴급수입관세(18%~20%). 홍 사장은 한국 대사관의 말의 인용, 없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반덤핑 관세는 “WTO의 정식 절차에 따라 부과하고 있는데다 국제 규약 절차에 따른 것으로 FTA발효와는 별도로 효력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란 앙카라 주재 한국대사관의 말의 인용, 올 8월1일부터 5년간 다시 연장 가능성을 전망했다.
그러나 향후 10년 내 520억불의 봉제품 수출 목표를 정한 터키 정부인만큼 직물 수요가 증가할 것이 확실한데다 한·터키FTA 발효와 동시에 파죽지세의 인도네시아 산 직물 대비 3.4% 안팎의 관세 혜택을 더 받게 돼 약 1억불 규모의 수출 오더를 찾아 올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ITY 싱글스판 및 복합니트 직물과 후직물, 교직물, 폴리에스터 감량직물 등이 중국,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 경쟁국보다 20% 내외의 관세 혜택을 확보함에 따라 가격 경쟁력을 갖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