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터키 FTA 5월1일 발효
한·터키 FTA 5월1일 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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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한·EU보다 원단 수출 효과 클 듯
기업들 2년간 ‘학습효과’로 발빠른 대처

한·터키 FTA 발효가 5월1일로 확정됨에 따라 對터키 섬유류 수출에 청신호가 켜졌다. 양국간 FTA는 유럽 섬유류 수출의 관문 역할을 하는 터키 시장에서 한국산 직물의 가격 경쟁력을 높여 경쟁국인 중국, 일본, 인도네시아산 제품들에 대해 비교우위에 서게 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FTA 관세 특혜의 핵심인 원산지 규정이 한·EU FTA와 동일해 EU 지역에 수출해 온 한국 업체들은 지난 2년간의 ‘학습효과’로 인해 효율적인 대처가 가능하다는 점도 긍정적 요인이다. 서류준비나 관리, 제반절차 등이 동일하므로 이에 적응한 우리업체들이 발빠르게 대처할 수 있다는 얘기다.

주력 품목인 직물은 한·미, 한·EU FTA와 비교해도 더 큰 수출 증가 효과가 기대된다. 미국과 EU는 봉제 등 의류 완성품 기반이 없어 원단 수출이 제한적이었지만 터키는 봉제기반이 살아 있고 특히 對EU 섬유류 수출이 많아 이에 대한 원단 수요가 크게 늘어날 것이라는 점이다.

이번 양국간 FTA 발효에 따라 우리나라의 주력 수출 주력 품목인 화섬장섬유사, 화섬단섬유, 화섬직물 및 편직물 등은 5년내로 관세가 철폐되게 된다. 또 섬유 제품에 20~30%의 추가 세금이 부과되는 스페셜 세이프가드(Special Safeguard)의 면제 혜택도 확보했다.

對터키 수출 유망 품목인 면사(HS 5205), 재생필라멘트직물(HS 5408), 재생 또는 반합성스테이플 섬유사(HS 5510)에 대해서는 각각 연간 200톤의 원산지 예외 쿼터를 설정해 교역활성화의 길도 텄다.

그러나 주력품목에 대한 반덤핑(Anti-Dumping) 관세를 없애지 못한 점은 아쉬운 부분이다. 한국섬유산업연합회 FTA지원센터 주성호 과장은 “47%에 이르는 고율의 반덤핑 관세가 살아있어 효과가 제한되는 부분이 있다”며 “폴리에스터 필라멘트 교직물 같은 품목은 반덤핑으로 인해 수출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개성공단이 역외가공지역(OPZ : Outward Processing Zones)으로 인정받지 못한 점도 향후 해결해야 할 숙제다. 협정문에 따르면 양국 공무원으로 구성된 ‘한반도 역외가공지역 위원회’는 매년 1회 또는 양국 합의시 수시로 개최해 이 문제를 논의할 수 있지만 현재로서는 원산지 인증을 받을 수 없다.

FTA 지원센터 주성호 과장은 “(개성공단의 역외가공지역 인정은) 한반도내 평화로운 정치적 안정과 사회적 분위기 조성이 전제조건”이라며 “북한이 보편적 상식으로 개방적 태도를 취하고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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