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일부 개정
폐합성수지나 슬러지 등 폐기물이 배출되는 염색 및 화섬 업체의 종업원들에 대한 폐기물 배출 교육이 강화될 전망이다. 현행법은 지정폐기물이 주변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는 제품이므로 환경부 장관의 확인 등을 거쳐 엄격하게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폐기물 업체가 지켜야 하는 신고·확인 등 의무사항이 복잡하고 어려워 이를 정확하게 숙지하지 못함으로써 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상직 국회의원은 지난달 14일 시장·군수 등이 지정폐기물 배출과 관련한 의무사항을 지정폐기물 배출 사업자 또는 종업원에게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폐기물 관리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에 따르면 특별자치시도, 시장·군수·구청장은 환경부령에 의한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 및 종업원에게 폐기물 배출 의무사항을 알리는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교육 시기와 횟수, 방법 등도 환경부령에 의해 정해진다. 이 의원은 관련 예산은 연평균 10억 원 미만으로 추산했다. 이상직 의원을 대표로 전순옥, 정청래, 강창일 등 21명의 국회의원이 함께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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