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財테크 千字 포커스] 비상장 중소기업의 가업승계 절세전략 (2)
[財테크 千字 포커스] 비상장 중소기업의 가업승계 절세전략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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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1. 경기도에서 셔츠 및 근무복 제조업체를 운영하고 있던 A사장.
3년전 충남 지역에 제2공장을 신설하던 중 불의의 교통사고로 숨졌다. 당시 회사지분은 A사장과 동업자인 B부사장이 각각 70%, 30%를 소유하고 있었다. A사장 가족들은 황망한 사고 앞에 경황이 없었다. 그동안 B부사장은 제2공장 신축자금 조달을 위한 이사회를 열어 대규모 유상증자를 결의했다.

그러나 A사장 가족들은 누구를 후계자로 할 것이냐, 상속세를 어떻게 준비할 것이냐 등의 문제를 두고 논의 끝에 결국 증자 참여를 포기했다. 그런데 이사회에서는 A사장 지분의 실권주를 B부사장에게 전량 배정하기로 했다. 증자 후 B부사장이 회사지분 80% 이상을 획득, A사장의 가족들은 부친이 30여년간 운영해온 회사 경영권과 소유권을 눈앞에서 빼앗기고 말았다.

#사례2. 1985년부터 경기도에서 봉제의복 제조업체를 운영해온 C사장. 주주총회에서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을 이사회에 위임한다고 가결했고, 이사회에서는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을 제정했다.

2011년 A사장은 장남에게 회사경영권을 물려주고 퇴직을 결정해 임원퇴직금 규정에 따라 퇴직금 40억원을 받았다. 그런데 작년, 국세청은 이사회에서 정한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은 무효라면서 법정퇴직금을 초과해 지급한 임원퇴직금을 부인해 막대한 소득세를 추징했다.

두 사례에서 보듯, 법인 대표는 주주총회와 이사회 의결사항의 차이를 잘 알고 있어야 한다. 자세히 살펴보면, 첫번째 사례에서 B부사장은 이사회의 의사결정권한을 잘 알고 활용했다. 그래서 즉시 이사회 개최를 통해 본인이 대표로 취임하면서 유상증자 및 제3자 실권주 배정 등 일련의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 경영권 및 소유권을 얻었다. 두번째 사례는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의 경우 이사회에 위임할 수 없는 주주총회의 권한임에도 이를 잘못 알아 발생한 경우이다.

두 사례를 보면, 가업승계 관련 잘못된 정보는 창업주 및 가족들에게 엄청난 대가를 치르게 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 비상장 중소기업의 경우 가족기업이 대부분이다. 그러다 보니 주주총회를 좌지우지하는 대주주와 이사회를 주관하는 대표이사 및 이사가 거의 동일해 구분되지 않는다. 창업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대주주=경영자’이므로 큰 문제가 드러나지 않는다.

그러나 창업자 유고시 갑작스런 가업승계이거나, 국세청 및 금융기관 등과 문제가 생길 경우 엄청난 손해를 발생시킬 수 있다. 성공적인 가업승계를 생각하는 법인 대표라면 국가의 ‘헌법’과도 같은 회사의 정관을 소흘히 해선 안된다. 또한 정관과 연관된 상법에 대해서도 전문가의 자문을 받고, 관련 지식은 반드시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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