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제 등 소규모 제조공장 지원법 제정된다
봉제 등 소규모 제조공장 지원법 제정된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6일 ‘도시형소공인 지원법’ 입법 공청회

봉제 공장 등 도심에 있는 소규모 제조공장을 지원하기 위한 입법 공청회가 열린다. 국회의원 연구단체인 ‘한국패션산업그린포럼’은 오는 26일 입법조사처 대회의실(국회 도서관 421호)에서 ‘도시형소공인 지원법’ 법률 제정을 위한 입법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 법안은 총 5장25조문으로 ▶도시형소공인에 대한 체계적 지원을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도시형소공인 양성 및 숙련기술 고도화 ▶도시형소공인 발전기반 조성(집적경제 활성화/작업환경 개선 등 인프라 지원 등) ▶조세감면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다루고 있다.

국내 소공인(봉제 등 소규모 제조업)은 전체 제조업의 80.9%를 차지하며 86만명이 종사하고 있다. 이중 대부분이 7대도시 및 수도권 등 도시지역에 집중돼 있고 숙련된 기술과 노하우를 기반으로 제조산업의 근간을 이루는 핵심이 되는 산업이다. 매출 규모는 74조원으로 72.7%, 영업이익은 10조원 규모로 73.1%를 차지하고 있다.

또 숙련집약형 산업으로 고융유지 및 고용창출 효과가 높아 일자리 문제 해결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전순옥 의원은 “정부의 소상공인 지원시책은 소매상인에 집중해 숙련기술·노하우를 기반으로 하는 소공인의 특수성을 보존·육성하는 시책은 전무하다”며 “특히 도시지역 내 제조업에 대한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노력과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법인명 : ㈜한국섬유신문
  • 창간 : 1981-7-22 (주간)
  • 제호 : 한국섬유신문 /한국섬유신문i
  • 등록번호 : 서울 아03997
  • 등록일 : 2015-11-20
  • 발행일 : 2015-11-20
  •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다산로 234 (밀스튜디오빌딩 4층)
  • 대표전화 : 02-326-3600
  • 팩스 : 02-326-2270
  • 발행인·편집인·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종석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 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김선희 02-0326-3600 [email protected]
  • 한국섬유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한국섬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