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百·대형마트 과징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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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법 적용 첫 사례 百 판매수수료율 공개

공정거래위원회가 백화점과 대형마트의 불공정행위와 관련한 과징금을 부과를 예고했다. 지난달 31일 공정위는 대형 유통업체 6개사의 불공정 거래행위의 심사보고서 작성을 마치고 12월 전원위원회에 안건을 올린다는 방침이다.

위원회에서 처벌 여부가 확정될 경우 2013년 1월 시행된 대규모 유통법이 적용되는 첫 사례가 될 전망이다. 유통법이 적용돼 과징금을 물 경우 과징금 상한이 납품대금, 연간임대료 범위로 넓어질 수 있어 업계의 우려가 커질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법상 불공정 거래행위는 최대 과징금 부과율이 관련매출액 대비 2% 였다. 지난해 5월부터 공정위는 롯데 신세계 현대 등 백화점 3사와 홈플러스 이마트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 3사에 대해 조사를 벌였다. 8월에는 각사에 심사보고서를 보내 의견진술 절차를 거쳤다.

공정위는 대형유통업체가 판촉사원 인건비 부담 전가나 다른 유통업자와의 거래 방해, 납품단가 후려치기 등 불공정행위에 초점을 맞춰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12월까지 주요 백화점 업체들의 판매수수료율을 공개한다. 그동안 연내 발표를 목표로 조사를 진행해왔다. 현재 개선작업에 착수하고 자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백화점들의 자발적인 수수료 인하 노력이 부진하자 직접 압박에 나선 것이다. 공정위의 백화점 수수료 현황공개는 지난 2011년 이후 2년만이다. 일부 백화점들의 과도한 수수료 부과가 제품 가격상승으로 이어져 소비자에게도 전가될 수 있다는 점이 수수료 공개 이유 중 하나다. 공정위는 올해 안에 발표할 내용 3건 중 2건이 백화점을 타깃으로 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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