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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한서엔터프라이즈가 사보이유통을 대상으로 제
기한 상표권침해금지 가처분 2심 소송에서도 이유없다
며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에따라 한서엔터프라이즈(대표 서원석)가 등록, 보유
하고있는 「루트(Root)」브랜드와 사보이유통(대표 김
남웅)이 전개하고있는 캐나다 라이센스 「루츠 (Root
s)」브랜드는 상호간, 특히 루트브랜드의 상표를 보유
한 한서측의 상표권에 대해 침해사유가 없다고 법원이
재차 결정한 것이다.
최근 서울고등법원 제5 민사부(부장판사 신정지)는 부
정경쟁행위 목적등의 사유등을 들어 1심에서 기각처분
을 받은 한서엔터프라이즈가 제기한 항소 2심에서도 1
심판결과 비근한 사유등을 들어 이같은 기각결정을 내
렸다.
법원은 판결이유에 대해 사보이유통의 「루츠」가 비록
국내에 상표등록이 되어있지 않다하더라도 이미 국내외
로 주지저명성을 갖고있으며 「루트」를 보유한 한서측
이 「루트」나 「루츠(Roots: 한서측이 루트이외 등록
시킨 또다른 한서보유 등록브랜드」에 대한 뚜렷한 전
개의지나 실적이 부족할 뿐더러 사보이유통과 캐나다본
사 「루츠」브랜드의 주지저명성을 악용하려는 목적이
있다고 적시.
또한 한서측이 98년 4월 「루트」의 상표권 양도와 등
록이후 가처분신청을 제기하면서 「루트」의 연계상표
로 「루츠」브랜드를 등록출원한 것은 당시 활발한 영
업활동을 하고있는 사보이유통의 「루츠」에 대한 부정
경쟁목적이 의심된다고 판단한 것.
특히 법원은 국내등록을 필하였더라도 시장에서 주지저
명성과 활발한 영업활동을 벌이고있는 미등록브랜드의
권리를 적절히 보호해야한다는 선용권(先用權)을 인정
해야한다며 선원주의(先願主義)의 예외를 부분적으로
인정했다. 이는 사용의 사실상태를 보호할 필요성과 상
표권자의 금지청구를 적절히 제한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와함께 법원은 신청인인 한서측이 형식상의 상표권자
이며 부정경쟁행위의 목적이 의심스럽다며 상표권의 악
용내지 남용에 의한 권리남용이라고 적시했다.
한편, 2심판결에 대해 사보이유통측은 당연한 결과라고
평가했으나 한서측의 공식적인 답변은 아직 나오지 않
고있다.
/ 이경호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