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버섯 원산지증명 규정 위반… 섬유수출 발목잡는다
독버섯 원산지증명 규정 위반… 섬유수출 발목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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얀 포워드 한·미, 한·EU FTA…국내산 원사 사용해야 관세 등 수혜
위반 시 3년 치 관세소급부과에 벌금까지, 수출도 제한…제재 엄중

과거 3년 치 관세 소급 적용과 추가 벌금, 관세법(자유무역협정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에 의거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 등 엄중한 제재조치가 뒤따른다. 이는 FTA 원산지증명 위반 시 제재되는 내용 중 일부다.

한·미, 한·EU FTA가 발효에 들어간 가운데 최근 원산지증명 규정 위반에 대한 우려가 높아져 간다. 특히 섬유류 수출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폴리에스터 섬유에 대한 원산지증명 규정위반 의혹이 독버섯처럼 불거지는 등 ‘물증은 없지만 심증은 충분하다’는 우려의 목소리까지 나온다.

폴리에스터 직물 對EU 수출은 2011년 7월1일 FTA 발효와 함께 그 해 1억1817만3000 달러를 기록한 후 2012년 1억2659만 달러, 2013년 1억3834만9000 달러어치를 수출하는 등 2년 연속 성장세를 나타냈다. 반면 對미 수출은 2012년 3월15일 FTA 발효이후 그 해 9793만8000 달러에서 2013년 8651만4000 달러로 줄었으나 앞으로 미국경기 회복과 관세혜택 영향이 맞물려 나갈 경우 수출증가 기대를 높인다.

업계에 따르면 최근 국내 일부 섬유 무역업체들이 중국산 생지를 들여와 염색가공한 후 ‘메이드 인 코리아’로 미국이나 EU지역으로 수출하는 경우가 빈번하다는 이야기가 나돈다. 사실일 경우 FTA원산지 규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사례다. 이 뿐만 아니다. 매년 PEF 수입량이 갈수록 늘어나는 것도 이의 연장선상에 있다는 데 무게 추가 쏠린다. 수입원사 대부분이 내수용보다 직·편물 수출용으로 사용한 경우다. 이 역시 원산지 규정을 명백히 위반한 사례가 된다.

섬유류 수출과 관련 최근 원산지증명을 위반하는 사례가 많다는 지적이 나온다. 자칫하면 원산지 증명 위반은 앞으로 섬유류 수출의 발목을 잡는 아킬레스 건으로 작용할 공산이 커진다는 말까지 나온다. 한·미, 한·EU FTA 원산지 기준은 얀 포워드에 따른다. 국내산 원사를 사용해야 FTA적용 수혜를 받는다는 뜻이다.

원산지 위반 사례는 다양하다. 수입 원사를 사용하고도 국내산 원사를 사용한 것처럼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았을 경우다. 이는 FTA원산지규정에 정면으로 위반되기 때문에 적발될 경우 과거 3년 치 관세 소급 적용과 함께 벌금이 추가된다. 이 경우 FTA 발효 시점 기준 국내산 원사 사용여부와는 무관하다.

또 원산지 관련 서류를 부정하게 사용했거나 관련 서류를 보관하지 않았을 경우는 물론 관련 서류를 거짓으로 제출했다면 관세법에 의거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과실일 경우에도 벌금이 부과된다.

한·미, 한·EU FTA가 발효에 들어갔지만 아직까지 원산지증명규정에 대한 직접검증 사례는 없었다. 하지만 최근 국내 생산자정보등록이 상당히 이루어진 가운데 한·미 FTA의 경우 앞으로 수입국세관과 국내세관이 공동으로 직접검증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는 게 중론이다. 한·미 FTA는 수입국세관이 검증하는 직접검증을, 한·EU FTA는 수출국세관이 검증하는 간접검증을 원칙으로 삼는다.

한편 원산지 증명 위반이 드러날 경우 관세소급부과나 벌금부과 뿐만 아니라 對미, 對EU 수출에 제한조치까지 뒤따라 앞으로 원산지 증명을 이용한 섬유업체들의 對미, 對EU 수출에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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