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현지 자체 수요” 철회 요청
반덤핑 조치가 종료될 것으로 예상됐던 對터키 한국산 합섬직물(HS 5407)에 대해 터키정부가 일몰 연장을 결정함으로써 ‘한·터키 FTA’ 효과에 찬물을 끼얹었다. 터키 경제부는 수입관련 불공정경쟁 방지에 관한 통지문을 통해 합섬직물에 대한 반덤핑 조치를 2019년 7월까지 5년간 연장한다고 지난달 11일 통보해 왔다.
터키 정부가 제기한 쟁점 사항은 한국산 합섬직물의 불가리아를 통한 우회수출 여부다. 한국 직물업체들이 불가리아를 통해 우회 덤핑 수출함으로써 자국 산업이 피해를 입었다는 얘기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對불가리아 합섬직물 수출은 작년 100만불, 올해 7월까지 31만불에 그치는 등 물량이 미미하기 때문에 우회 수출은 말이 안된다는 주장이다. 업계는 워낙 적은 수량이기 때문에 불가리아의 자체 수요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반면, 터키의 반덤핑 조치로 한국의 대터키 합섬장섬유직물 수출은 2002년 7962만불에서 작년 2888만불로 무려 64%가 줄어들었다. 우리 업체들은 14.64~40%에 이르는 고율의 반덤핑관세율 적용으로 터키 시장에서 지난 10년간 가격 경쟁력을 상실했고 직접적으로 수출에 큰 타격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한국섬유수출입조합과 성안, 성광, 을화, 선문통상 등 관련 기업들은 한국 정부와 공동대응에 나섰다. 불가리아 수출 통계를 확보해 우회 수출의 부당성을 증명하고 관련 자료를 제시해 일몰 연장을 철회해 달라는 요청을 할 계획이다.
대터키 직물수출업체들은 터키측의 장기간에 걸친 수입규제로 인해 터키 시장에서 가격 경쟁력을 잃어 수출 경쟁력 회복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업계는 “양국간 FTA 발효 효과를 극대화해 상호간 섬유산업이 보완·발전하기를 희망한다”며 “지난 10년간 보호무역으로 터키의 섬유산업이 성장했으므로 반덤핑 수입규제 조치를 철회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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