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자필서명 없는
선물환계약 효력정지
고객 자필 서명이 없는 펀드 계약의 효력을 정지시키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한 모씨가 A은행을 상대로 낸 선물환 거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신청자 한씨에 따르면 A은행에는 건별로 2000만~2500만원씩 한씨가 총 8500만원을 투자한 선물환 거래 계약서 4건이 있다. 이 중 1건 계약서에는 한씨 자필 서명과 인감도장이 있지만 나머지 3건에는 막도장만 찍혀 있다. 이에 재판부는 “일단 3건의 계약서는 은행 측에 의해 임의로 작성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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