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쇼핑몰이나 포털 사이트에서 회원가입을 할 때 휴대폰 인증번호를 받아 본인을 확인 하는 불공정 약관이 사라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1개 온라인 사업자가 회원가입을 할 때 본인 확인 정보를 필수 항목으로 수집하는 등 4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고치도록 했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네이버, 다음, 네이트 포털 사이트와 홈플러스와 롯데백화점, 현대백화점, 이마트 온라인 쇼핑몰 등 21개 온라인 사업자다. 특히 홈플러스, NS쇼핑, 11번가, 현대홈쇼핑, 신세계 등 17개 업체는 회원가입할 때 본인 확인정보를 필수 항목으로 수집했다.
수정되는 약관은 본인 확인 정보를 사업자가 수집하지 않거나, 고객이 가입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고객이 원하는 경우에만 제휴 사이트에 가입하고 통합 서비스를 제공할 때는 제3자에게 개인정보 제공 사실을 알리고 동의 받아야 한다. 또 구체적 사유가 있는 회원에 한 해서만 개인정보 보존 항목과 기간을 적어 보관 관리토록 한다.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일으킨 사업자는 기술적 관리 조치를 다했음을 입증해야만 사업자 책임이 면책될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작년 1월 KB, 롯데, 농협 등 신용카드사의 개인정보 유출사고를 계기로 재발 방지 대책이 마련됐다”며 “회원 가입할 때 모든 회원에게 본인 확인절차를 거치는 것은 개인정보 최소 수집 원칙에 위배된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개인정보 수집과 보유 요건을 강화해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을 줄이고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일어났을 때 사업자가 책임을 질 수 있는 범위를 확대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온라인 사업자의 개인정보 관련 약관 조항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