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쇼핑몰 ‘불공정 약관’ 사라진다
포털·쇼핑몰 ‘불공정 약관’ 사라진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정위, 개인정보 수집 요건 강화

온라인 쇼핑몰이나 포털 사이트에서 회원가입을 할 때 휴대폰 인증번호를 받아 본인을 확인 하는 불공정 약관이 사라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1개 온라인 사업자가 회원가입을 할 때 본인 확인 정보를 필수 항목으로 수집하는 등 4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고치도록 했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네이버, 다음, 네이트 포털 사이트와 홈플러스와 롯데백화점, 현대백화점, 이마트 온라인 쇼핑몰 등 21개 온라인 사업자다. 특히 홈플러스, NS쇼핑, 11번가, 현대홈쇼핑, 신세계 등 17개 업체는 회원가입할 때 본인 확인정보를 필수 항목으로 수집했다.

수정되는 약관은 본인 확인 정보를 사업자가 수집하지 않거나, 고객이 가입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고객이 원하는 경우에만 제휴 사이트에 가입하고 통합 서비스를 제공할 때는 제3자에게 개인정보 제공 사실을 알리고 동의 받아야 한다. 또 구체적 사유가 있는 회원에 한 해서만 개인정보 보존 항목과 기간을 적어 보관 관리토록 한다.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일으킨 사업자는 기술적 관리 조치를 다했음을 입증해야만 사업자 책임이 면책될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작년 1월 KB, 롯데, 농협 등 신용카드사의 개인정보 유출사고를 계기로 재발 방지 대책이 마련됐다”며 “회원 가입할 때 모든 회원에게 본인 확인절차를 거치는 것은 개인정보 최소 수집 원칙에 위배된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개인정보 수집과 보유 요건을 강화해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을 줄이고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일어났을 때 사업자가 책임을 질 수 있는 범위를 확대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온라인 사업자의 개인정보 관련 약관 조항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법인명 : ㈜한국섬유신문
  • 창간 : 1981-7-22 (주간)
  • 제호 : 한국섬유신문 /한국섬유신문i
  • 등록번호 : 서울 아03997
  • 등록일 : 2015-11-20
  • 발행일 : 2015-11-20
  •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다산로 234 (밀스튜디오빌딩 4층)
  • 대표전화 : 02-326-3600
  • 팩스 : 02-326-2270
  • 발행인·편집인·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종석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 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김선희 02-0326-3600 [email protected]
  • 한국섬유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한국섬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