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산자원부는 “이번에 적발한 불법·불량제품 중 통관 보류 중인 제품은 관세청에서 반송 또는 폐기하고 이미 통관이 완료된 제품은 국가기술표준원에서 리콜조치 할 예정이다”며 “또한 KC안전인증서를 허위로 제출하는 등 위법행위가 적발된 16개 업체에 대해서는 고발조치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한국섬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산업통산자원부는 “이번에 적발한 불법·불량제품 중 통관 보류 중인 제품은 관세청에서 반송 또는 폐기하고 이미 통관이 완료된 제품은 국가기술표준원에서 리콜조치 할 예정이다”며 “또한 KC안전인증서를 허위로 제출하는 등 위법행위가 적발된 16개 업체에 대해서는 고발조치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