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도지사 이재명)가 한국섬유소재연구원(KOTERI, 원장 변성원)과 함께 도내 섬유기업을 대상으로 ‘섬유제품 유해물질 시험 수수료 지원’ 사업을 전개한다.
‘섬유분야 유해물질 지원사업’은 지난 2017년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전안법)’ 시행에 맞춰 도내 섬유분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경감코자 제품 유해물질 시험비용을 지원한 사업이다.
도는 2017년 5923건, 2018년 5362건, 2019년 상반기 2112건 등 현재 총 1만3397건의 유해물질 시험분석을 지원해왔다. 이 밖 전안법 설명회 및 제품안전인중·규제 세미나 개최를 통해 기업들의 제품안전관리 의식 제고에 나서며, 섬유기업 애로사항 해결에 기여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경기도내 섬유관련 중소기업으로, 유해물질 시험분석 수수료 75%까지 지원한다. 품목은 가정용 섬유·가죽제품 등 안전기준 준수 대상제품, 아동용 섬유·가죽제품 등 공급자적합성확인 대상제품이다. 도내 섬유분야 영세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도 이뤄지고 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도소매업이나 10인 미만 제조업 등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섬유제품 시험 5항목(pH, 포름알데히드, 아릴아민, 노닐페놀, 알러지성염료)과 접촉성 금속장신구(니켈용출량)에 한해 최대 1200건을 100% 무상 지원한다. 시기는 올 12월까지이며, 예산 소진 시 조기종료 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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