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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대행업체를 운영하는 한국인 A씨는 중국으로 마스크를 수출하면서 38만장을 축소 신고해 인천세관 화물검사 과정에서 적발됐다. 중국으로 마스크 49만장을 수출하면서 세관 신고는 11만장이라고 신고했다.
#한국인 B씨는 실제 수량은 2만4405장임에도 간이신고대상인 900장으로 허위 신고해 인천세관 화물검사 과정에서 적발됐다. 관세청(청장 노석환)은 14억원 규모의 불법 반출 마스크 73만장을 적발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사태로 벌어진 보건용 마스크 불법 해외반출을 막기 위해 6일 시작한 집중단속 결과 일주일동안 72건 73만장을 차단하는 실적을 보였다.
이중 62건(10만장)은 간이통관 불허로 반출을 취소했다. 불법수출로 의심되는 나머지 10건(63만장·시중가격 10억원)은 조사에 착수했거나 착수 예정이다. 이중 사안이 경미한 것으로 확인된 3건에 대해서는 통고처분할 예정이다.
10건 불법 수출경로는 일반 수출화물(6건), 휴대품(4건)이며 중국인 6명, 한국인 5명 등 11명이 관련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단속중 불법수출로 의심되는 10건이다. 관세청은 마스크 불법 수출로 적발된 피의자 여죄, 공범에 대한 수사를 이어간다. 압수한 물품은 국내 수급 안정화를 위해 국내 판매를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