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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익 외 7명이 청구한 특허권 무효심판 결과 지난해
4월 부분무효 판정을 받았던 국제아르테미스(대표 이정
록)의 「자연산 악세사리 및 그 가공법」이 지난 20일
나머지 조항(2·3·4항)까지 무효판결돼 특허가 전면
기각됐다.
지난해 4월 29일자 특허심판원 제13부 심결등본에 의하
면 특허등록 제134523호 「자연산 악세사리 및 그 가공
법」의 특허권 무효 우선심판 결과, 특허청구범위 제1
항 및 5항에 기재된 발명특허가 무효판결을 받았었다.
특허심판원은 “자연산 소뿔 및 물소뿔을 절단하여 표
면을 연마한후 선택적으로 유광 또는 무광처리하는 공
정자체로만 이루어진 공정적 구성은 92년 9월 발간한
이태리 BOTTONE誌로부터 공지된 기술과 동일할 정
도로 유사한 것이어서 특별히 새로운 기술이라고 볼 수
없다”라 밝힌바 있다.
또 “자연산 악세사리의 원재료로서 소뿔과 소발톱은
자연산 악세사리의 단순한 재료 변경 정도에 불과한
것”,“특허법 제29조 제1항‘특허출원전에 국내에 공
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발명’과 제2항 ‘특허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반포된 발행물에 기재된 발
명’의 규정에 위배되어 잘못 특허되었다”고 기술했
다.
이에 대해 그간 잘못된 법적 조치로 고통받아왔던 업계
관계자들은 『당연한 결과다. 교과서도 없이 현장에서
기술자들이 익힌 연마방법을 단지 서면화했다는 이유로
특허가 출허된 어처구니 없는 일은 앞으로는 절대 일어
나서는 않된다』며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업계에 파
문을 일으킨 국제 아르테미스 대표와 관계자들은 깊이
반성해야 한다』며 입을 모았다.
/박세은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