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유업체 ‘노동환경’ 강력 단속
섬유업체 ‘노동환경’ 강력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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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노동청이 지역 섬유업체들의 근로기준법위반 관행에 대해 이례적으로 강력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 어서 지역 경제계에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대구지방노동청은 오는 17일부터 3월말까지 대구지역에 있는 상시근로자 30인 이상 섬유 사업장 3백여개소에 대해 특별 노무관리 지도를 실시키로 했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또한 이번 조사에서는 근무시간과 함께 연 월차 유급휴 가, 단체협약 등 근로기준법 준수여부를 점검하고 위반 사업장에 대해서는 개선계획서를 받을 계획이다. 대구노동청은 개선계획서를 제출한 뒤 일정한 경과기간 후에도 위법행위를 시정하지 않는 사업장 대표를 사법 처리키로 했다. 노동청은 1백인이상 16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다음주까 지 조사를 마무리하고 30인 이상 업체에 대해서는 3월 말까지 조사를 끝낼 예정이다. 특히 노동청은 2교대 근무제를 적용, 노동자들에게 법 정 최대 허용시간인 주당56시간을 초과하는 노동을 요 구하고 있는 지역 섬유 사업장들을 중심으로 대대적인 실태 조사를 벌인 뒤 장기적으로 3교대 근무제를 정착 시킨다는 방침이다. 특히 상시 근로자 30인 이상의 지역 섬유 사업장 328개 소(근로자 2만3천8백여명)가운데 현재 2교대 근무제를 적용하고 있는 사업장 수가 절반에 가까운 154개소(근 로자 1만7백여명)로 50%미만인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이같은 조사는 근무시간이 주당 56시간을 초과하는 것 은 물론 심한 경우 72시간까지 이르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 지역 경제 활성화 논리에 떠밀려 사 실상 외면돼온 섬유업체 근로자들의 근로 여건이 대폭 향상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노동청이 이번 특별 노무관리 지도 외에 장기적으로 근 로자 30인 이하의 소규모섬유 사업장들에 대해서도 이 같은 조치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어 사실상 지역 섬유업 계 전반에 상당한 파장이 일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노동청 관계자는 “그동안 지역 섬유 업체의 상당수가 경제 활성화 논리를 앞세워 노동자들의 권익을 도외시 한 채 성장해온 것이 사실”이라며 “앞으로는 지역 섬 유사업장들도 근로기준법을 준수, 노사화합을 이룸으로 써 진정한 의미의 경쟁력을 육성해야 할 것”이라고 밝 혔다. 또 이같은 노동환경 때문에 지난해부터 민노총계열 노 동조합의 설립과 함께 분규가 크게 늘어나고 있어 노사 분규가 집단화될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이에 대비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되고 있다. 그러나 섬유업계는 이와 관련 “지금도 3D업종으로 인 력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추가인력을 채용할 경우 경쟁력이 떨어진다”며 3교대 근무제 도입에 난색을 표 하고 있어 상당한 반발이 예상된다. /양성철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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