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임차인 임대료 줄여달라 요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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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유통 분야 표준거래계약서 개정
백화점이나 아울렛 MD개편 사유로 매장 위치와 면적이 변경돼 매출이 감소했을 때 매장임차인(입점사)은 유통업자(백화점)에게 임대료를 줄여달라고 요청할 수 있을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는 매장임차인 권익을 보호하는 조항을 도입한 '유통 분야 매장 임대차 표준거래계약서'를 개정했다. 주요 적용대상인 백화점과 대형마트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 유통 분야 매장 임대차 표준거래계약서를 개정하게 됐다. 주요 개정 내용은 임대료 감액청구권과 중도 해지 위약금 상한 및 거래조건 사전 통지 등이다. 입점사는 귀책사유가 없이 매출이 부진할 경우 임대료 감액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유통업자가 협의를 개시하지 않거나 협의 중단 의사표시를 한 경우 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유통업자는 14일 이내에 매장임차인과 협의를 해야한다.   입점사가 계약을 중도 해지할 경우 과다한 위약금을 안 내도 될 수 있도록 했다. 위약금은 3개월 임대료 관리비를 넘지 못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코로나 19로 인한 불황, 판매 부진 등으로 임차인이 계약을 해지하고 싶어도 과다한 위약금 때문에 해지하지 못하는 사례를 방지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표준거래계약서에는 유통업체가 주요 거래 조건 결정과 변경에 대한 기준을 계약 체결시 임차인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했다. 공동 판촉행사시 판촉비용 50% 초과분은 백화점이 부담한다. 입점사가 매장 갱신 대상 여부를 문의하면 14일 이내에 서면 통보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표준거래계약서 사용 여부는 권고 사항으로 강제성이 없다. 공정위는 협약 이행평가에 표준계약서 채택과 활용 여부를 반영하도록 유통업자들에게 표준계약서 채택을 유도 지원할 예정이다. 향후 공정거래협약 평가 시 표준계약서를 채택 사용하는 사업자에게는 가산점 부여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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