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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말 특허무효심판 결과 부분무효 판결을 받은 국
제아르테미스(대표 이정록)의 「자연산 악세사리 및 그
가공법」이 특허효력을 사실상 잃었다는 주장이 업계에
팽배하다.
국제아르테미스의 「자연산 악세사리 및 그 가공법」은
1항과 5항이 무효화되면서 제조,판매,유통에 아무런 장
애가 없고 함께 송달된 권리범위확인심판의 결과로 국
제의 특허와는 관계없이 무효심판을 청구한 8인(이재
익,윤주원,김규영,한용호,조성근,조광형,송경근,최종배)은
특허권에서 자유롭다는 주장이다.
국제의 특허중 1항은 「자연산 각종 소뿔 및 물소뿔을
원하는 악세사리 형태(단추 또는 버클)로 절단한 후 그
표면을 연마하여 유광 또는 무광 불에 태우는 작업을
선택적으로 처리하거나 탈색처리하여 자연미가 부가되
도록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자연산 악세사리」라고
정의되어 특허범위의 핵심사항.
특허심판원은 “제1항 발명에서 자연산 소뿔 및 물소뿔
을 절단하여 표면을 연마한후 선택적으로 유광 또는 무
광처리하는 공정자체로만 이루어진 공정적 구성은 92년
9월 발간한 이태리 BOTTONE誌로부터 공지된 기술과
동일할 정도로 유사한 것이어서 특별히 새로운 기술이
라고 볼 수 없는 것”이라 밝혀 제1항 무효를 공고했
다.
무효심판 청구자들이 함께 청구한 권리범위확인심판은
또 “(가)호 발명(물소뿔 또는 소뿔을 원재료로 한 단
추의 제조 방법)은 이건 발명(자연산 악세사리 및 그
가공법)과 그 목적은 동일하다고 하겠으나 문제를 해결
하기 위하여 채택하고 있는 기술적 구성이 상이하고,
또한 그에 따른 작용효과도 다른 것이어서 (가)호 발명
은 이건 발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이라 결론지었다.
그러나 심결송달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특허법
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고 국제의 손해배상 청구건에
대한 정식재판이 남아있기 때문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
다.
국제아르테미스는 『특허 무효주장은 사실무근이다. 3
개 항이 살아있으므로 특허권은 유효하며 자연산 버튼
제조유통업체 협의회 차원에서 대응방안을 모색 중』이
라 밝혔다. <박세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