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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익외 7명이 청구한 특허권 무효 우선심판 결과 국
제아르테미스(대표 이정록)의 「자연산 악세사리 및 그
가공법」이 부분 무효 판결을 받았다.
지난달 29일자 특허심판원 제13부 심결등본에 의하면
특허등록 제134523호 「자연산 악세사리 및 그 가공
법」의 무효심판 결과, 특허청구범위 제1항 및 5항에
기재된 발명특허를 무효판결했다.
심판번호 1998 당 1864 심결문등본은 “특허 제 134523
호 발명의 특허청구외 범위 제1항 및 제5항에 기재된
발명에 대한 특허를 무효로 하고 특허청구의 범위 제2
항 내지 제4항에 기재된 발명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고 주문을 적었다.
특허심판원은 “제1항 발명에서 자연산 소뿔 및 물소뿔
을 절단하여 표면을 연마한후 선택적으로 유광 또는 무
광처리하는 공정자체로만 이루어진 공정적 구성은 92년
9월 발간한 이태리 BOTTONE誌로부터 공지된 기술과
동일할 정도로 유사한 것이어서 특별히 새로운 기술이
라고 볼 수 없는 것”이라 밝혀 제1항 무효를 공고했
다.
또한 제5항 무효조치에 대해서는 75년 3월 22일 반포된
국내 특허공보 제266호(공고번호 75-42)로서 「소발톱
으로 단추를 제조하는 방법」을 들어 “자연산 악세사
리의 원재료로서 소뿔과 소발톱은 자연산 악세사리의
단순한 재료 변경 정도에 불과한 것”이라 적고 “특허
법 제29조 제1항‘특허출원전에 국내에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발명’과 제2항 ‘특허출원전에 국내 또
는 국외에서 반포된 발행물에 기재된 발명’의 규정에
위배되어 잘못 특허되었다”고 기술했다.
이와함께 송달된 권리범위확인심판 또한 “「물소뿔 또
는 소뿔을 원재료로 한 단추의 제조법」은 특허 제
134523호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판
결,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이와 관련 한 관계자는 『국제의 특허는 1항과 5항 소
멸로 사실상 무효』라고 말하고 『권리범위확인심판의
결과로 앞으로 혼버튼의 제조,판매,유통에 아무런 장애
가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국제아르테미스의 이정록사장은 『3개 항이 살아
있으므로 특허권이 무효화된 것은 아니다. 불법제조 과
정을 증거자료로 제출하면 바로 기각될 것』이라 항변
했다.
<박세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