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연, 한국표준 산업분류 직물개정안 건의
직연, 한국표준 산업분류 직물개정안 건의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한직물공업협동조합연합회(회장 安道相)는 최근 통계 청의 한국표준 산업분류 개정안중 직물과 관련된 기타 직조업(코드 17129), 기타 섬유정리업(코드 17209), 세 폭직물 및 장식용 섬유제품 제조업(코드 17491) 수정에 대해 현행대로 존속 및 별도 분류를 골자로 중기협중앙 회, 섬산연에 각각 건의했다. 반면 화학섬유 직조업, 면·모직조업 등의 통계청 개정 안에 대해서는 동일한 의견을 제시했다. 직연은 현행 달리 분류되지 않은 직조업(코드 17119) 항목 개정안에 대해 견직조업, 기타직조업으로 분리안 을 건의했다. 견직물의 경우 전국 약 250여 업체가 산 재, 전통 한복지 원단을 생산하는 직물로 직조업중 고 가·고부가가치 직물이며 년간 수출입 규모가 4억달러, 내수시장 4천억원의 거대산업이므로 별도 분류로 지속 적 통계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행 섬유사 및 직물호부 처리업(코드 17124) 항목과 관련, 호부처리업은 제직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제직준 비 공정으로 섬유 정리업과 그 특성이 크게 다르며 전 국에 약 200여개 업체가 동업종에 종사하는 등 직조업 발전을 위한 필수업종이어서 별도 분류를 요구했다. 또 세폭직물은 섬유제품 부자재로 제품 부가가치 향상 의 필수 부자재인데 500여 업체가 약 5천억원의 내수시 장과 수출을 겸하고 있어 섬유산업 육성을 위한 필수 업종임을 강조했다. <박정윤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법인명 : ㈜한국섬유신문
  • 창간 : 1981-7-22 (주간)
  • 제호 : 한국섬유신문 /한국섬유신문i
  • 등록번호 : 서울 아03997
  • 등록일 : 2016-11-20
  • 발행일 : 2016-11-20
  •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다산로 234 (밀스튜디오빌딩 4층)
  • 대표전화 : 02-326-3600
  • 팩스 : 02-326-2270
  • 발행인·편집인·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종석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 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김선희 02-0326-3600 [email protected]
  • 한국섬유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한국섬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