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일(현지시각)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뉴욕 맨해튼 연방법원이 8일 예술가 메이슨 로스차일드가 에르메스 ‘버킨백’의 상표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로스차일드의 버킨백 NFT는 예술작품이라기보다는 상품에 가까우며 이에 미국 수정헌법 1조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판결에 따르면 로실드는 에르메스에 13만3000달러 상당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로스차일드는 2021년 에르메스의 버킨백의 이미지를 차용해 ‘메타버킨스’라는 NFT 시리즈를 발표했다. 이 시리즈는 10억 원어치가 팔릴 만큼 인기를 얻었고 ‘베이비버킨’이라는 제목의 작품은 경매에서 약 3000만원에 판매되기도 했다. 이에 에르메스는 “동의 없이 버킨백 이름을 사용해 소비자가 상품의 가치를 오해하도록 했다”면서 작년 1월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재판의 쟁점은 NFT가 ‘표현의 자유’를 헌법으로 보장하는 예술작품에 해당하는가에 있었다. 9명의 배심원들은 “NFT는 예술작품이라기보다 저작권보호를 받는 상품에 가깝다”고 판결했다. 이번 로스차일드의 패배로 디지털을 통한 창조경제를 주장하던 NFT 시장은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로스차일드의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대형 패션업체에만 좋은 일”이라며 “예술가와 수정헌법 1조에는 끔찍한 날”이라고 말했다. 로스차일드는 “배심원, 사법체계, 럭셔리 패션하우스가 누가 진정한 예술가인지 결정하는 담대함을 보였다”고 비판했다.
메타버킨스 같은 블록체인 자산은 지난 몇 년간 금융시장의 경기변동에 따라 큰 낙차를 보여왔다. 호황기에는 디지털 수집품을 중심으로 400억 달러 규모를 이뤘지만 작년에는 NFT 판매량이 97% 감소한 바 있다. 이번 판례에 따라 앞으로 NFT 관련 소송은 국제적으로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한편 국내에서는 NFT 관련 제도가 전무하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가 지난 31일 발간한 ‘안전한 대체불가능토큰(NFT) 이용을 위한 표준화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NFT 저작권 침해는 개인뿐만 아니라 인지도 높은 저작자, 대형 브랜드사에도 나타났다. 또한 가품 또는 불법 활용된 NFT는 구매자와 이를 판매한 거래소에도 피해를 준다면서 제도적·기술적 표준화와 명확한 규제기준 마련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