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제품, 정상판매가와 권장소비자가 큰차이
스포츠제품, 정상판매가와 권장소비자가 큰차이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운동화나 운동복을 비롯한 스포츠 제품의 정상판매가와 권장소비자가격이 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소비자보호원에서 백화점, 할인점, 재리시장을 대 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의류부문 가운데 운동복과 운동화 등 스포츠용품이 실거래가격과 권장소비자 가격 이 가장 많은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분석됐다. 백화점의 경우 평균 12.7%로 가장 적은 폭의 차이를 보인 반면, 가격파괴가 심한 할인점은 34%로 가장 높 았다. 또한 남대문, 동대문지역을 포함한 일반시장도 26.6%로 소비자들의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 운동복은 백화점에는 5.7%로 소폭의 차이를 보인 반면 할인점에서는 무려 59.7%나 차이가 났고 일반시장에서 도 48.1%로 거의 반이나 차이가 났다. 운동화도 할인점 43.6%, 일반시장 35%로 5.2%밖에 차이가 나지않는 백 화점과 큰 차이를 나타냈다. 이밖에 신사정장(31.5%), 와이셔츠(28.1%) 등 남성복 제품들이 스포츠제품에 이어 평균가격차가 가장 컸다. 양말, 청바지, 숙녀정장 등도 소비자가 구매하는 가격과 권장소비자가격이 평균 20여%이상 차이가 나 가격정책 에 혼선을 주고 있다. 이번 조사를 통해 소비자보호원은 산업자원부에 조사품 목의 평균차이율(23.2%)를 초과하는 14개 품목에 대해 서는 권장소비자가격 표시금지 대상품목을 지정, 건의 할 예정이다. 특히 30개 공산품위주의 조사품목가운데 권장소비자가 격보다 판매가격이 큰 경우는 한 품목도 없는 것으로 조사되기도 했다. 그러나 업계는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는 할인점을 위 주로 제조-유통업체의 가격정책에 대한 소비자 호도 혹은 기만 행위가 줄지 않을 것으로 예상. 그동안 가격 혼란의 주범으로 평가받은 일반시장과 함께 앞으로는 할인점도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하는 공범으로 평가받을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이경호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법인명 : ㈜한국섬유신문
  • 창간 : 1981-7-22 (주간)
  • 제호 : 한국섬유신문 /한국섬유신문i
  • 등록번호 : 서울 아03997
  • 등록일 : 2016-11-20
  • 발행일 : 2016-11-20
  •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다산로 234 (밀스튜디오빌딩 4층)
  • 대표전화 : 02-326-3600
  • 팩스 : 02-326-2270
  • 발행인·편집인·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종석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 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김선희 02-0326-3600 [email protected]
  • 한국섬유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한국섬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