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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 직물업계가 중소 섬유업체 인력난 해소의
일조를 하고 있는 산업기능요원제도(구, 병역특례제도)
수혜 대상 확대 및 배정 제한에 대해 반발하고 나서 귀
추가 주목된다.
이와관련 대한직물공업협동조합연합회(회장 安道相)는
최근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된 후 8년이 경과된 업체의
산업기능요원 배정제한 폐지를 중소섬유업체가 신기
술·신제품 개발에 안정을 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병무청, 중소기업청, 중기협중앙회에 각각 건의
했다.
중소직물업계는 산업기능요원제도를 통해 고급 기술인
력 확보의 어려움을 군인력 공급으로 안정적·장기적
확보의 기회를 제공 받은것은 물론 신기술·신제품 개
발에 많은 도움을 받는 등 경쟁력 제고의 시금석으로
작용했었다.
그러나 지난 97년 병무심의 위원회에서 병역지정업체로
선정후 8년이 경과된 업체에 대해서는 산업기능요원의
배정을 제한토록 의결함으로써 중소직물업체의 고급기
술 인력 확보에 제동이 걸리는 등 혼란이 야기되고 있
다.
직연은 중소섬유업체들이 비록 이 제도가 2000년 1월1
일로 연기된데 대해 한숨을 돌렸지만 시행에 따른 대체
인력확보가 현실적으로 어려워 심한 불안감을 느끼는
등 긍정적 방향의 재검토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박정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