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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직물공업협동조합연합회(회장 安道相)는 최근 재경부의
98년도 세제개편과 관련 비법인 개인사업자까지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에 포함 해줄 것과 사업전환 중소기업 및 공장의
지방이전에 따른 등록세, 취득세 면제 등 직물업계 의견을
수렴해 이를 산업자원부에 건의했다.
또한 중소업체의 재무구조 개선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중소
기업에 한해 당해 사업에 발생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100분의 50까지 세액 감면과 생산성 향상을 위해 시설 투자
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범위도 기존의 100분의 5에서 100분의
20까지 확대 조치해줄 것을 요청했다.
직연은 또 외환, 금융위기로 급속한 경기침체로 대량 실업사
태가 유발되고 있는 시기에 경기조절을 위한 임시투자에 대
한 세액공제 범위를 투자한 금액의 기존 100분의 10에서 100
분의 20까지 확대해줄 것을 건의했다. <박정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