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론’은 지난해 11월 피에르가르뎅에서 출시한 ‘피에르가르뎅 V4V’제품이 쿠론의 ‘스테파니와니’ 제품을 모방한 것으로 판단해 해당 회사에 V4V제품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정 경쟁 행위이므로 해당 제품의 판매를 즉시 중지할 것을 요구했고, ‘피에르가르뎅’에서 이를 인정하지 않자 올해 1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가처분 신청 소송을 제기했다.
4월 29일 법원은 ‘쿠론’의 주장을 받아들여 신청을 적극 인용한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결정문을 통해 ‘쿠론’의 가방은 통상적으로 가지는 형태 이외에도 독특한 형태를 띠고 있으며, ‘쿠론’의 가방과 상대방의 가방은 전체적인 모양 및 세부 적인 디테일 등이 동일 또는 유사하며, 이미 ‘쿠론’의 가방이 선풍적인 인기를 끈 후에 상대방이 판매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아 ‘쿠론’ 가방의 형태에 의거해 제품을 제조 판매한 것으로 모방의사도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법무법인 광장의 이종석 변호사는 “이번 사건은 부정경쟁방지법의 디자인침해 금지규정에 근거하여 침해를 인정한 거의 최초의 사건이고, 특히 내셔널 핸드백 브랜드의 독자적인 디자인을 인정한 사건으로 앞으로 이 조항에 근거한 디자인 보호가 가능함이 알려져 별다른 죄의식 없이 타인의 디자인을 모방하는 행위에 대해 경종을 울릴 것이고 업계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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