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보세화물 장치기간 연장
관세청, 보세화물 장치기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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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보세 화물 장치 기간이 대폭 연장된다. 지 금까지 부산항 및 인천항 부두내 지정장치장의 물품 보 관 기간은 3개월, 기타 지역은 6개월로 제한돼 있었으 나 이들 부산 및 인천항의 물품 장치 기간도 6개월까지 기간을 연장, 이 기간중에는 수입화주가 자유롭게 물품 을 통관할 수 있게 된다. 또 6개월로 제한 운영돼 온 보세 장치장의 물품 보관기 간도 1년으로 대폭 연장된다.(종전 부산 인천항 보세 장치장 보관 기간은 3개월) 이에 따라 수입화주는 수입 물품의 수요를 원하는 시기에 탄력적으로 통관함으로써 ▲단기간내 통관에 따른 자금 부담이 완화됐고 ▲자가 장치를 보유하지 않은 업체는 보관의 편의가 증진됐으 며 ▲장치 기간 경과 사유로 강제 매각 처분됐던 사례 를 피할 수 있게 됐다. 8월말 현재 부두내 장치장 보세 화물 수용율은 평균 40%(부산 44%, 인천 36%)였으며 김포공항내 수용율은 31%였다. /정기창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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