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자 © 한국섬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위조상품 제조및 유통업자들에게 당국이 강력한 제재조
치를 취하기로 함에 따라 패션업계 발전에 가장 큰 걸
림돌인 「무분별한 상표도용」에 철퇴가 내려진다.
특허청은 최근 IMF이후 늘어난 위조상품 유통에 대한
단속결과를 발표하고 대도시지역을 중심으로 한 집중적
인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실효성확보를 위해 위조상품의 조사에 필요한 최
소물량을 수거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따라 조사를 거부, 기피하는 자에 대해서는 2천만
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도록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을 개정, 올해초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지난해 특허청이 단속한 실적은 총 적발건수가 1100건
으로 이중 399건에 대해 입건조치(‘97대비 163%증가)
하고 701건은 시정권고(‘97대비90%증가)했다.
이에따른 총 압수물량은 36만3천7백69점이었다. 품목별
적발내용으로는 섬유, 패션관련 사항이 압도적으로 많
아 라벨, 택 등이 28만5천4백56점으로 전체물량의
78.5%를 차지했다. 그 다음이 의류, 가방·지갑류, 신발
류, 신변장구류 순이다.
위조상품 판매업소에 대한 단속이 주류를 이룬 정기·
특별단속에서는 유명해외브랜드가 거의 대부분. 대표적
인 브랜드로는 「샤넬」, 「나이키」, 「버버리」, 「루
이비통」, 「토미힐피거」 등 5종이 50.5%로 전체의 절
반을 차지했다.
특히 서울지역 위조상품 제조업소 단속이 주류를 이루
었던 검·경 합동 단속에서는 「베스킨 라빈스」, 「레
노마」, 「토미걸」,「버버리」, 「아디다스」 등 5종
유명상표가 46.70%를 점유, 유명상표 도용에 대한 심각
성을 대변해주고 있다.
그러나 당국의 강력한 의지에도 불구하고 재래시장을
비롯한 가두매장과 심지어 백화점에까지 해외유명상표
가 도용·유통되는 것이 엄연한 현실.
이를 볼때 섬유,패션업계의 자정노력과 함께 시민단체
를 통한 소비자운동이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높다.
<이경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