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판매관련 부당표시및 광고가이드 라인(하)
통신판매관련 부당표시및 광고가이드 라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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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케이블 TV 홈쇼핑 ▲ 화면구성에 관한 사항 ▷ 상품광고시 해당상품과 전혀 관련이 없는 자료화면 을 이용하여 상품의 우월성을 주장함으로써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행위는 부당한 표시· 광고에 해당된다. ex> 향수상품을 광고하면서 광고된 향수가 프랑스에서 제조된 것이 아닌데도 프랑스 향수제조공장을 배경으로 화면을 구성하여 마치 프랑스상품인 것처럼 표시·광고 하는 경우 ▷한정판매상품에 대하여 광고함에 있어 당초 한정판매 수량보다 적게 판매하거나 판매수량에 제한이 없음에도 한정판매라고 표시·광고하는 행위와 누적판매개수를 사실과 다르게 표시하여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 는 표시·광고행위는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된다. <예시>ㅇㅇ상품을 100개로 한정 판매하면서 실제 판매 수량 이상 판매가 이루어진 것처럼 표시하거나 누적판 매 개수를 실제와 다르게 표시하여 소비자의 총동구매 를 유발시키는 경우 ▲ 광고언어에 관한 사항 ▷ 유명지역의 특산품이 아닌데도 방송진행자가 유명지 역의 방언을 지나치게 사용함으로써 마치 그 지역 상품 인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행위는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된다. ex> 동해산 굴비 상품을 광고하면서 ㅇㅇ지역 방언을 사용하여 표현함으로써 마치 특정지역 ㅇㅇ굴비 상품인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경우 ▷ 실제 상품내용과는 관계없이 고의로 외래어를 사용 하여 마치 해당상품의 품질이 우수한 것처럼 강조함으 로써 제품의 품질 등에 대하여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 가 있는 표시·광고행위는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에 해 당된다. ex>국산침대매트를 광고하면서 방송진행자가 외래어를 남용하여 마치 동 상품이 외국과 기술제휴한 제품인 것 처럼 표시·광고하는 경우 ex2> 국산 향수제품을 광고하면서 방송진행자가 불어 를 사용하여 표현함으로써 마치 원산지가 프랑스인 것 처럼 표시·광고하는 경우 ■ 전자상거래 ▲ 부가·개인정보에 관한 사항 ▷ PC통신이나 인터넷 광고에서 부가정보에 대한 단위 시간당 이용료를 표시·광고하지 않아 소비자의 이용료 부담이 크지 않은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행위는 부당 한 표시·광고에 해당된다. ex> PC통신등 광고에서 이용료 표시가 없거나 단위시 간당 부가이용료를 아주 작게 표시하는 등 소비자가 인 식하기 어렵게 함으로써 이용료 부담이 많지 않은 것처 럼 표시·광고하는 경우 ▷ 소비자의 신상명세와 관련한 정보를 보호할 수 없음 에도 마치 개인정보가 타인에 의해 노출되지 않는 것처 럼 표시·광고하는 행위는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된 다. ex> PC통신이나 인터넷을 이용한 거래시 신상명세와 관련된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없음에도 개인정보 확실 히 보호등으로 표시하거나 보호될 수있는 것처럼 표 시·광고하는 경우 ▲ 중요한 정보누락에 관한 사항 ▷ PC 통신이나 인터넷광고에서 상품등 용역에 관한 정보가 일부만 있음에도 이러한 사실을 은폐하거나 정 보가 많은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행위는 부당한 표 시·광고에 해당된다. ex> PC통신, 인터넷 유료사이트 홈페이지에서 A,B,C,D 라는 정보를 얻을 수 있다고 표시하였으나 실 제 접속해본 결과 당초 광고와는 달리 A내지 A,B의 정보만 있는 경우 ▷ 인터넷거래시 소비자고충을 처리하는 기구가 없음에 도 마치 소비자 고충처리기구를 통한 피해구제가 가능 한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행위는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된다. ex>인터넷 거래에서 소비자 고충을 원활히 처리하지 않으면서도 불만이 있으면 E-mail 로 그 내용을 보내 주십시오라고 표시하여 마치 소비자불만이 잘 처리될 수 있는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경우 ▷ 상품이 특정국가에서 수입이 금지되어있는 상품임에 도 이러한 사실을 표시하지 않거나 수입이 되는 것처럼 광고하는 행위는 부당한 표시· 광고에 해당된다. ex> 비아그라 등 일부 국가에서 수입금지된 상품을 인 터넷을 통해 광고하면서 이러한 내용을 밝히지 않음으 로써 어느 나라에서도 상품을 구입할 수 있는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경우 <정리:이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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