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화실업, 화의인가 결정
면화실업, 화의인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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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T직물 중견수출업체인 면화실업(대표 서영호)이 화 의인가를 받고 본격 제기에 나섰다. 서울지방법원은 21일 면화실업에 대한 화의인가를 결정 하고 경영정상화 수순을 밟도록 판결했다. 면화실업은 지난해 환율상승으로 중국 청도공장 건설에 따른 금융 부담 급증으로 8월21일 재산보전처분을 신청한데 이어 26일 부도를 냈었다. 면화실업은 해성섬유·금영·진영 등 계열 3개사와 함 께 연간 PET직물 2,500만 야드를 생산·수출하는 중견 직물업체로 지난 94년부터 연간 5,000만 달러이상 수출 을 기록해 왔다. 한편 면화실업은 화의인가 결정과 함께 주거래은행 신 한은행 테헤란로 지점과 네고 정상화 협의에 들어가는 한편 PET직물 수출을 강화하는 등 본격 경영정상화에 돌입했다. <전상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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