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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통적인 사항
△판매사업자 자신에 관한 표시및 광고
-사업자의 명칭, 소재지(주소), 연락처(전화번호)등을
사실대로 명확하게 표시하지 않거나 모호하게 광고하는
경우
△상품내용 및 가격에 관한 표시 및 광고
-상품의 내용을 사진 또는 화면으로 제시하는 경우 광
고상의 표시된 제품의 크기를 실제 상품크기와 다르게
또는 과장하여 광고하는 경우
-객관적인 근거없이 허위의 일반 소매가격을 기준으로
하거나 제조업자가 임의로 정한 권장소비자가격을 기준
으로 자기의 판매가격을 비교하여 실제보다 저렴하게
판매하는 것처럼 광고하는 경우
-실제 판매가격이외에 추가비용이 있음에도 그 내용과
금액을 밝히지 않거나 모호하게 사업자가 부담하는 것
처럼 광고하는 경우
△거래조건 등에 관한 표시, 광고
-상품인도에 소요되는 기간을 실제보다 짧은 것처럼
광고하는 경우
-상품의 판매수량, 신청기간 등에 제한이 있음에도 실
제 제한이 없는 것처럼 광고하는 경우
-반품이 불가함에도 반품이 가능하다고 하거나 마치
환불을 보증하여 주는 것처럼 광고하는 경우
-청약철회 가능 여부, 가능시 그 기간과 절차 등에 관
해 그 내용을 모호하게 표시하여 소비자의 권리행사를
제한하는 광고를하는 경우
■ 케이블 TV홈쇼핑에 해당되는 사항
△화면구성에 관한 표시 및 광고
-해당상품과 관련 없는 자료화면을 이용하여 광고하는
경우
-당초 한정판매 수량보다 적게 판매하거나 제한이 없
는데도 한정판매라고 광고하거나 누적판매를 개수를 사
실과 다르게 광고하는 경우
△광고언어에 관한 표시및 광고
-유명지역의 방언을 지나치게 사용함으로써 마치 그
지역 상품인 것처럼 광고하는 경우
-실제 상품내용과 관계없이 고의로 지나치게 외래어를
사용하여 품질이 우수한 것처럼 광고하는 경우
■ 전자상거래에 해당되는 사항
△부가,개인정보에 관한 표시 및 광고
-PC통신 , 인터넷 광고시 부가정보에 대한 단위시간당
이용료를 밝히지 않거나 부담이 많지 안은것처럼 광고
하는 경우
-소비자의 신상명세와 관련한 정보를 보호할수없음에
도 마치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는것처럼 광고하는 경
우
△중요한 정보누락에 관한 표시및 광고
-상품 등 용역에 관한 정보가 일부만 있음에도 그 내
용을 밝히지 않거나 전부 있는 것처럼 광고하는 경우
-소비자 불만 처리기구가 없거나 처리하지 않으면서
피해구제가 가능한 것처럼 광고하는 경우
-특정국가에서 수입이 금지되어 있는 상품임에도 이러
한 사실을 표시하지 않거나 수입이 되는 것처럼 광고하
는 경우
■ 기대효과
-통신판매의 표시및 광고에 대하여 사업자에게 사전에
부당 광고사례를 구체적으로 알려줌으로써 부당한 광고
행위를 사전 예방하여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소비자
를 보호함과 아울러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시및 광고 심사업무의 투명성과
객관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정리:이경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