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우리 섬유업계의 초미의 관심사로 부각되고 있는 미국의 신무역발전법안(Trade and
Development Act of 2000)과 관련 미국의 섬유무역 컨설팅社인 IDS로부터 입수, 번역 및
정리했다. 중남미 캐리비안 국가 및 사하라 이남의 아프리카 국가에 대하여 무관세, 무쿼터
특혜를 부여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동 법안은 지난 5월 미 대통령의 인준을 받아 금번
10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중남미에 투자진출한 우리 섬유업체 및 대미수출업체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문의 : 섬산연 국제통상팀
Ⅰ. 주요섬유관련규정 이행일정
1. 즉각 발효사항
ㅇ 일부 직물 및 실내 장식용직물(home furnishings)에 대한 섬유류 원산지 규정의 개정
ㅇ 강제노동 및 노동착취를 통해 제조된 제품의 수입금지
2. 2000년 10월1일∼2008년 9월30일
ㅇ SSA국가의 일부 섬유 및 의류에 대한 무관세 및 무쿼터 특혜
ㅇ CBI국가의 일부 의류 및 가방류에 대한 무관세 및 무쿼터 특혜
ㅇ 카리브지역 경제복구지원법(Caribbean Basin Economic Recovery Act)에 누락된 품목에
대하여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상의 멕시코에 적용되는 동수준의 관세 감면 특혜
3. 2001년 1월1일∼2003년 12월31일
ㅇ 남성용 양복에 필요한 소모 섬유, 사 및 직물에 대한 특별관세 감면 및 지불유예 특혜
Ⅱ. Sub-Saharan Africa 규정에 대한 요약
1. 미국원사를 사용 미국내에서 제직 및 재단된 원단으로 SSA 국내에서 봉재된 의류에 대
하여 무관세 무쿼타 혜택적용(807A+)
ㅇ 하기의 가공공정을 거친 것들도 포함 :
- 자수, 세탁(돌세탁, 효소세탁, 산성세탁), 퍼머넌트 프레싱, Oven-Baking, 표백, 의류염색,
Screen Printing 및 기타 유사공정
2. 미국원사로 미국내에서 제직된 원단을 사용 SSA국내에서 재단되고 봉제된 의류에 대해
무관세, 무쿼터 혜택적용(809+)
ㅇ 단, 재봉사는 미국산 사용
* 현재 미상원은 직물의 경우 SSA국내에서 염색 및 가공된 경우에도 809+에 해당된다는
입장이나, 의류의 경우에는 SSA국에서 가공된 후, 809+ 적용여부가 현재까지는 불분명한
상태임.
3. 미국 또는 SSA국 원사로 SSA국내에서 제직되고, 재단 및 봉제된 의류에 대해 아래와
같은 미국 총 의류수입의 연간 할당범 위내에서 무관세 혜택 적용
- 2000년 10월 1일 - 2001년 9월 30일 = 총 의류수입의 1.5 %
- 2001년 10월 1일 - 2002년 9월 30일 = 총 의류수입의 1.78 %
- 2002년 10월 1일 - 2003년 9월 30일 = 총 의류수입의 2.06 %
- 2003년 10월 1일 - 2004년 9월 30일 = 총 의류수입의 2.34 %
- 2004년 10월 1일 - 2005년 9월 30일 = 총 의류수입의 2.62 %
- 2005년 10월 1일 - 2006년 9월 30일 = 총 의류수입의 2.9 %
- 2006년 10월 1일 - 2007년 9월 30일 = 총 의류수입의 3.18 %
- 2007년 10월 1일 - 2008년 9월 30일 = 총 의류수입의 3.5 %
* 가장 최근의 미국수입통계에 의거, 무관세혜택 할당 범위한도는 215.6백만 SME(1.5%)부
터 503.2백만 SME(3.5%)까지로 계산됨.
4. 제 3국산 직물을 이용한 현지생산 의류
ㅇ ‘저개발된 SSA국가’들은 또한 미국산 또는 SSA산 직물이 아닌것 일지라도 2004년 9
월 30일까지는 사용할 수 있음
ㅇ 이런 제품의 수출선적 역시 위의 연간한도에 포함되어짐
ㅇ ‘저개발 SSA국가’란 1998년 1인당 GNP가 1,500달러 미만인 국가로 정의
ㅇ 따라서, 다음 6개국에는 이러한 혜택이 배제됨 : 보츠와나, 가봉, 모리셔스, 나미비아, 세
이쉘 및 남아프리카공화국
5. 캐시미어 및 메리노 울로 편직된 스웨터류
ㅇ 어느 국가의 울 원사를 사용하여도 무관세
ㅇ 캐시미어 중량비율 50%이상(Chief weight cashmere) 혹은 양질의 메리노 울이 해당됨
ㅇ 무제한의 무관세특혜
6. 공급이 불충분한 원사, 원단으로 봉제된 의류
ㅇ 이러한 제품에 대해서는 무제한의 NAFTA에 정의된 바와 같이 무관세, 무쿼터 공여
- 단, 대통령은 이해관계자의 요청에 따라 특혜가 필요한 원사와 원단을 공포할 수 있음.
이 경우 대통령은 자문위원회로부터 의견을 접수, 요청일로부터 60일이내 하원 세입세출위
원회와 상원재무위원회로 보고서를 제출
ㅇ 현재, 요건에 해당되는 제품에는 : NAFTA 부속서 401상의 직물 및 원사들로서 여기에
는 일정 의류에 사용되는 fine count 니트직물류, 린넨, 견, 면, velveteen, fine wale
corduroy, Haris Tweed, 동물의 털로 만들어진 직물류, lightweight, high thread count
poly-cotton woven fabrics, 그리고 남성 및 아동용 셔츠생산에 사용되는 lightweight, high
thread count broad woven fabrics 등이 있음.
ㅇ 추가적인 섬유, 사 및 직물을 포함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절차를 마련함.
7. 수공품 및 민속품
ㅇ SSA국가에서의 인증에 한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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