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정수, 해동섬유 회장
최정수, 해동섬유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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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물업계에 투신한지 37년이 됐다. 그동안 숱한 기술개발로 수출시장개척에 선봉이 돼 왔던 해동섬유 최정수사장. 최사장은 최근 ‘사재를 털어서라도...’라는 비장한 각오로 사단법인 한국산업재산권보호협 회의 회장직에 올라 힘없는 중소기업의 지적재산권 보호에 남은 일생을 바치고 있다. 사단법인 한국산업재산권보호협회는 자신만의 독특한 기술로 전문분야에 종사해 오고 있는 전국의 중소기업 대표들을 중심으로 구성된 자구적인 단체이다. 대부분 적잖은 돈을 투자해 기술개발을 함으로써 경쟁력을 획득하고자 노력했던 중소기업들 이 어느 순간 도용을 당함으로써 심한 고통과 급기야는 도산에 빠지는 경우가 비일비재하 다. 그러나 법적이나 제도적으로 이를 보호할수 있는 장치는 사실상 후진국 수준이나 다름 없다. “한국의 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이 같은 벤처정신으로 지속적인 개발과 창의력을 발휘하는 중소기업과 이들의 재산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것이 바로 최정수사장의 강한 주 장이다. 막연하게 물량위주로 수출을 하던 후진국형 산업구도에서 창의력과 기술개발로 고 부가성을 창출하고 차별화로 승부해야 한다는 것. 그러나 “수많은 도용과 상흔에 상처입은 중소기업들은 대부분 개발의지를 상실할 수밖에 없고 정부가 무관심으로 일관한다면 한국산 업의 미래는 뻔한것”이라고 대화에 힘을 싣는다. 투철한 국가관과 젊은이 못지 않는 열정을 가지고 지속적인 기술개발과 중소기업의 재산권 보호에 대변인 역할을 하고 있는 최정수사장을 만나 산업재산권보호에 대한 현주소와 나아 갈 방향을 재조명했다. ―최정수사장께서 한국산업재산권보호협회의 회장으로서 업계의 권익보호에 나서게 된 계기 는 어떤것인지. ▲요즘 나는 ‘해동섬유’의 운영 보다는 특허분쟁에 더욱 전문가가 됐다. 어려운 사정에 처한 중소기업을 보면 마치 나 자신을 보는 듯하기 때문이다. 37년 동안 섬유업계에 투신해 오면서 오로지 섬유밖에 몰랐고 제품개발과 수출증대에 최선을 다해왔다. 지금은 예전보다 상황이 많이 좋지 않다. 내가 개발한 제품의 수많은 도용속에서 수출이 막히고 자금회전이 경색되면서 어려움에 처했고 4년여에 걸친 외로운 법정싸움으로 건강과 재산을 많이 잃었 다. 내가 개발하고 특허등록한 상품들이 무단도용당하고 수출에 있어서도 도용한 자들이 터무니 없이 싼 가격에 바이어들을 현혹시켜 오랜 노력이 처참히 무산되었다.스카프, 숄, 머플러, 양 장지등의 원단을 세계 곳곳에 생산했고 호랑이무늬 원단과 곰털등 특수 재질의 섬유를 개발 해 접목함으로써 패션성과 기능성이 뛰어난 제품으로 차별화를 기했다. 그러나 여기저기서 도용으로 싼 가격에 수출을 함으로써 그동안 쌓은 모든 공덕이 하루 아침에 무너져 버렸다. 이는 비단 나 뿐만이 아니라 많은 중소기업들이 이러한 사례로 빚더미만 안게 되는 형국을 맞았다. 오랜동안 개인적인 고통에 허덕이다가 마침내 이러한 악행들이 정부차원에서 근절 되지 않는다면 나라도 발벗고 나서 ‘산업재산권보호’에 대한 제도적 장치마련에 앞장서야 겠다는 생각이 들어 이 일에 적극 참여하게 됐다. ―그렇다면 사단법인 한국산업재산권보호협회의 주된 업무는 무엇인지 상세한 설명을 부탁 한다. ▲한국산업재산권보호협회는 지난해 12월 6일 법인설립 허가가 난 이후 올해 1월에 마침내 법인 정식등록에 따라 중소기업의 재산권과 이들의 권익보호에 체계적인 대응을 펼치고 있 다. 중소기업이 억울한 도용을 당했을 경우, 사실상 승소할 확률이 적고 성공한다 하더라도 많은 시행착오와 소송비용, 시간적 손실이 크다는 점을 감안해 제반적인 작업을 적극 상담 해 주고 도와준다. 예를 들면 도용을 당했을 때 사실상 전문지식도 없는 사람들과 상담하고 상당한 소송비용만 날리는 경우가 많다. 협회는 가장 전문적이고 빠른 업무처리능력을 가진 변리사나 변호사등 을 바로 연결해 주고 제반 비용도 저렴하게 해주고 모든 경우의 사례를 조합해 정보를 전달 해 준다. 더불어 회원사와 민형사간 협력등으로 공동 대처하고 특허출원과 실용신안, 의장 상표등에 출원을 위한 협조와 수수료 30-70%감액을 돕는다. 또 특허청 법률 구조조정에 필요한 자금 영달 및 예산을 편성중이기도 하다. 또 지속적인 연구자료와 정보를 입수해 회원들에게 전 달한다.최근 이 같은 성과를 인정받아 특허청등 주요기관의 자문과 공동연구 참여등 그 활 약의 범위도 넓혀가고 있는 중이다. ―모든 중소기업이 회원사가 될수 있는가 ▲의장권, 실용신안, 특허, 상표권등 산업재산권의 권리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기술이나 상 표개발등 노력에 이해 이를 지키고 보호하려는 의지가 있는 중소기업이나 전문인 누구나 가 능하다. 또한 저명한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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