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도용건 합의하나”
“디자인도용건 합의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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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T 엔터프라이즈의 ‘칼카니’가 디자인 도용件으로
C&T 엔터프라이즈(대표 커티스 박)의 ‘칼카니’가 디자인 도용件으로 ‘닉스’ 측과의 합의를 앞두고 있어 합의금 규모에 대해 관심이 몰리고 있다. 지난 4일 1차 공판을 앞두고 ‘닉스’측은 사과와 함께 합의를 제의하면서 공판의 시기를 24일로 연기했다. 이후 ‘칼카니’측은 합의 금액을 추정하는 작업중. ‘칼카니’측이 주장하는 손실은 판매 부진이라는 경제적인 측면과 브랜드 이미지 실추에 대한 부문. ‘칼카니’는 ‘닉스’측이 디자인을 도용한 티셔츠를 판매해 ‘칼카니’의 원제품 매출이 떨어졌으며 역으로 ‘칼카니’가 디자인을 카피했다는 오명을 입음으로써 ‘칼카니’의 브 랜드 인지도에 치명적인 손해를 미쳤다는 입장이다. “티셔츠 판매에 대한 손실 액수는 천만원대로 적다. 그러나 2년간 쌓아 온 ‘칼카니’ 브 랜드 이미지에 입힌 손상은 엄청나다고 생각한다. 인지도 1%를 올리는 것에도 얼마나 막대 한 투자가 필요한가에 비춰 볼 때 큰 손실을 입었다고 본다. 따라서 이 부문에 대해서는 몇 십억대에 이르는 보상을 요구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칼카니’ 측 관계자는 밝혔다. /이미경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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