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정부, 수출비자 임의수정여부 확인산자부·의류협, 부정업체 강력조치
최근 미국정부가 섬유제품에 대한 수출비자 발급분에 대해 산업자원부에 정당성 여부를 확
인요청하고 있어 내용을 임의 수정해 온 업체에 대한 불공정 수출행위 제재가 잇따를 것으
로 예측된다.
미국정부는 국내 수출업체가 비자를 발급받은 후 임의로 비자상의 내용을 수정(변조, 추가
삽입표기) 한 후 송부하는 사례가 공공연히 발생하고 있다고 판단, 우리정부에 진위여부를
확인요청하고 있다.
이같은 사례가 사실로 판명될 경우 미세관으로부터 통관이 거부됨은 물론 섬유쿼타 운용요
령 13-나에 의해 불공정 수출행위에 대한 제재(불공정 수출행위를 한 업체에 대하여는 수출
물량의 300% 해당하는 벌칙 환수 및 3년간 개방쿼타 배정 대상에서 제외가)를 받게 된다.
따라서 업체들은 부득이하게 발급받은 수출비자의 사소한 수정사항이 발생될 경우라도 반드
시 재발급을 받아야 한다.
이와 관련, 비자재발급신청시 당초발급비자 내용상의 수정되어진 흔적이 있는 것에 대하여
는 일체 재발급되지 않으므로 각별히 유념해야 할 것이다.
산업자원부와 의류산업협회측은 이번 사례와 관련, 업체들에게 비자 서류자체가 협정이행을
위한 외교문서임에 따라 임의 수정되어 바이어측에 송부되는 일이 없도록 당부, 제재 사례
가 확산되지 않도록 협조를 구하는 한편 수출국으로서의 신뢰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 업체들
에 대해서는 강력한 제재를 펼 것임을 시사했다.
/이미경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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