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확인증명’ 유효기간 삭제
‘화학물질확인증명’ 유효기간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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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 수입되는 모든 화학물질에 적용되는 화학물질등록 목록의 유효기간이 삭제되어 염료 및 조제업계가 수혜를 받게 됐다. 환경부는 작년 4월부터 국내에 수입되는 모든 화학물질에 ‘화학물질 확인 증명서’를 발급받아 수입하게 했다. 따라서 염료를 비롯한 화학업체들이 해마다 수출입 물질에 대한 등록 및 갱신절차등을 하였으나, 염·안료조합에서 산업자원부 규제개혁위원회에 통관 절차 간소화를 건의하여 유효기간을 삭제함으로써 업체들이 매년 등록 및 갱신에 필요했던 등록비용과 인력절감 및 등록에 필요한 시간 감소등의 효과를 보게 됐다. 조합은 특히 화학업종의 연간 등록물질이 총 10만여건 중에서 염료의 경우 4천여건에 불과했으나, 다른 업종에 비해 적극적으로 화학물질등록법 폐지에 앞장서 이에 대한 폐지 노력을 기울여 왔다. 따라서 염료업계는 섬유산업의 불황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와중에 이의 폐지를 활용하여 신규물질을 통한 연구, 개발이 활발해질 수 있을것으로 기대된다. / 최성식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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