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덕브랜드업자 ‘횡포’ 위험수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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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업체 타격…제도적 경고장치마련 시급
중소 서브라이센스 업체를 울리는 악덕 해외브랜드 에이전시 및 마스터 라이센스 업체들이 최근 활기를 치고 있어 제도적 경고장치가 요구되고 있다. 지속적인 경기침체와 판매저조속에서 중소업체들의 경우 대부분 해외 브랜드 인지도에 힘입어 판매활성화를 도모하려는데 라이센스 도입 목적을 두고 있다. 최근 이러한 중소업체의 심리를 이용, 얄팍한 상술로 중소업체들을 옭아매는 사례가 속속 적발돼 업계의 원성을 사고 있다. 최근 미국 대학가 브랜드로 모자를 해 오던 한 중소업체는 신제품 생산을 전면 중단하고 그동안 생산된 제품 판매조차 할수 없어 1억 2천만원의 손실을 감당하고 있다. 이 모자전문업체는 지난 4월 초순 신제품을 취급점에 공급하던 중, 같은 브랜드로 훨씬 저렴한 국내업체가 중국에서 생산한 모자가 이미 깔려 있음을 파악했다. 취급 도매상들은 “훨씬 마진이 높은 제품을 우선 선호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정상제품을 받기를 거부하고 있다. 이 모자업체는 “마스터측이 이중 계약을 했거나 혹은 유사브랜드 단속에 대한 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단정하고 진의 파악과 더불어 법적 절차도 불사할 결의를 보이고 있다. 모스포츠웨어 전문업체는 3년간 전개해 온 미국 브랜드의 계약만료시점에서 연장 재계약을 약속 받고 제품을 생산했다. 그러나 정작 계약단계에서 이를 철회하고 로열티를 더 많이 내기로 한 모업체에 사전 통보없이 서브 라이센스전개 권한을 준 것. 그 이후 이전 업체는 가짜상표 업자로 몰려 법적인 소송을 불사했지만 결국 한시즌 영업을 망쳐 큰 손실을 입었으며 부도에 이르렀다. 최근 재기의 노력을 하고 있으나 그 때의 타격으로 전임직원이 고통을 겪은 사례이다. 이외에도 최근 본지에 제보가 이어지고 있는데 그 중 하나가 “국내 마스터측과 계약을 하고 제품을 전개중인 브랜드가 한 기업으로부터 유사브랜드로 단속중인 것을 뒤늦게 알아 상당한 고충을 겪고 있다”는 것. 이러한 사례는 브랜드에 대해 아직 전문지식이 없는 재래시장 업자들을 대상으로 마스터측이 사후 보장없이 계약을 체결하고 있어 속출되고 있다. 관련업계는 중소업체들이 브랜드 계약 체결전 법적인 보장사항을 반드시 검토해야 할 것을 강조하는 한편 업계가 이러한 악덕 마스터업체들을 파악해 블랙리스트를 작성하는등 경고조치를 해야 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이영희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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