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관리조기졸업’ 재도약
(주)크레송이 M & A를 통해 5월중 법정관리체제를 조기졸업하고 본격 도약을 시도한다.
지난 99년 9월 15일 회사재산보전처분 신청을 낸 바있는 크레송은 이듬해 4월 28일에 법정관리인가를 받음으로써 법정관리 신청후 최단시간내 인가를 받은 패션기업으로 알져진 바있다.
최근 크레송은 법정관리를 조기졸업하고 탄탄한 내실기반을 유지하는 최선의 방법으로 수출기업인 도진물산(대표 신용관)과의 M & A를 적극 추진 해 온 것.
마침내 도진물산이 크레송의 신주인수 방식을 채택해 성사 됐다.
신규발행가액은 48억원이며 증자후 지분율은 53%에 달한다.
현재 세계물산은 46%의 지분율을 가지고 있다.
이로써 크레송은 지난달 말일로 정리채권 잔액을 완전 변제했으며 5월중 서울지방법원에 법정관리 종결을 신청함으로써 졸업이 기정사실화된 것이다.
최근 크레송은 대주주가 된 도진물산의 신용관대표를 대표이사로 추대해 향후 전문패션기업으로의 성장토대마련에 전격 돌입해 있다.
크레송은 법정관리 개시후 공격영업으로 전년대비 30%이상 매출신장을 이루었으며 영업수익과 역삼동사옥매각분등으로 금융권 및 상거래 채권을 조기에 변제했다.
지난해 12월 31일에는 정리담보권을 완전변제했고 상거래 정리채권은 2001년도분까지 변제하는등 착실한 행보를 거듭해 왔다.
이번 M & A 는 법정관리조기졸업의 지름길이 곧 M & A라는 법원의 권유에 따라 그동안 적극적인 크레송측의 홍보작업이 있어왔으며 이를 도진물산측이 인지하고 받아들임으로써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영희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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