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25일까지 신청 받아
한국섬유직물수출입조합(이사장 강태승)이 섬유쿼타 운용요령에 따라 각국 섬유쿼타 추가개방을 실시한다.
개방신청시 제출된 L/C는 금융감독원의 협조를 받아 LIST를 해당은행에 송부 진위여부를 확인 배정하게 되며 L/C변조 또는 신고내용과 다를 경우 수출물량의 300%에 해당하는 기본쿼타 환수 및 3년간 전지역 개방쿼타 참여가 배제된다.
공고기간은 5월 20일 까지며 신청기간은 5월21∼25일까지 5일간이다. 신청방법은 대금결재기준은 1개사 최대신청한도는 품목별 개방량이 200만SM 또는 200톤 이상 5%, 품목별 개방량이 200만SM 또는 200톤 미만일 경우 10%이내며 L/C건당 최대신청한도는 50만달러 이내다.
또한 수출선수금 최대 신청한도는 1개사 CAT별 5만달러 이내에만 신청할 수 있다.
비자발급실적기준은 1개사 신청한도는 전년도 개방쿼타(전용제외) 비자발급실적(수량) 범위내이며 신청량이 개방량을 초과할 수 없다.
배정방법은 대금결재기준으로 신청량 점유비율로 배정하되 전년도 평균단가의 80% L/C에 우선 배정하며 최초 수익자가 자사명의인 L/C에 우선 배정 T/S분은 2순위에 해당된다.
또 덤핑수출혐의가 있는 신청분에 대해서는 배정에서 제외된다.
비자발급실적기준은 전년도 개방쿼타 비자발급실적으로 배정하며 배정량이 신청량을 초과하지 못한다.
한편 쿼타 배정신청은 직수조 인터넷 홈페이지(www.textra.or.kr)를 통해 Web으로도 가능하다.
/백현우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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