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위조상품·상표권 침해물 수출입 전면 차단
관세청, 위조상품·상표권 침해물 수출입 전면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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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검색시스템’ 전격 가동
“위조상품 및 상표권 침해물품의 수출입을 전면 차단한다” 최근 관세청은 가짜상품등 지적 재산권 침해물품의 수출입 유통에 대한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고 상거래 질서 확립 및 한국에 대한 부정적 대외이미지를 적극 해소하는 차원서 15일부터 모든 수출입 물품에 대해 전산으로 자동 검색토록하는 상표자동검색시스템을 가동한다. 관세청이 가동하는 상표자동 검색 시스템은 금년 4월말까지 현재 1537개 등록상품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상표관리를 위한 세관등록, 조회, 확인 및 통계유지업무를 전산화한 것. 수출입신고 내용과 데이터베이스상의 자료를 대조함으로써 수입자가 정당한 권리자인지여부와 병행수입 가능한 물품, 상표권 침해혐의 통관보류 물품 여부등을 자동 검색토록 하여 상표권침해여부를 체계적으로 실시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이와 함께 관세청은 수출입신고시 상표에 대한 사항을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신고를 근절하기위해 기재 않을 경우 수출입면허가 불가능하도록 세관의 EDI통관시스템을 수정키로 했다. 또한 허위신고하면 관세법상 허위신고죄로 처벌되어 전산시스템의 실효성을 확보한다는 것. 더불어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범위를 초과한 상업적 수량을 휴대품 형태로 반입 시도하다가 통관이 보류된 상표법 위반 물품에 대해서도 반송을 제한하도록 하는 조치를 병행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상표권 침해여부 확인이 가능하게 되고 통관보류 요청된 물품이 다른세관에 신고되더라도 자동 색출되기 때문에 국내 유통가능성이 없어져 소비자보호는 물론 가짜제품 수출입국의 오명을 씻는등 국가 이미지에도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영희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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