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성노조 전면 파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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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반투표 무의미판단
효성노조가 전면 파업에 돌입했다. 효성노조는 지난 25일 파업에 대한 찬반투표가 회사측의 방해로 의미가 없다고 판단해 파업을 선언했다고 밝혔다. 효성측은 울산 지방 노동위원회에서는‘행정지도’가 떨어진 상태로 노사간 조정이 선행되어야 함에 따라 합법적인 파업은 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효성울산공장 관리팀 관계자는“파업 당일 일부라인의 중단은 있었지만 생산수급에는 차질이 없다”고 밝혔지만 “파업이 장기화 될 경우 가동율 저하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파업에 앞써 사측은 총회를 통해 3차례의 협상을 했지만 서로간의 타협점을 찾을 수는 없었으며, 노후설비를 신설비로 교체한 것은 구조조정을 진행한 것이 아니라 생산경쟁력을 확보하려는 것이며 14명의 인력에 대해서도 전원 전환배치 했다고 밝혔다. 반면 화학섬유연맹측은 고합·태광처럼 생산설비를 이전, 중단한 것은 아니지만, 효성은 비정규직을 계속해 늘려가고 있으며, 낡은 설비에 대해 하청인원을 고용하는 것은 인력 구조조정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효성노조측은 대화의 전제 조건으로 ▲지도부 3명에 대한 석방 ▲노조간부의 해고 및 징계 철회 ▲회사의 성실한 교섭 이행을 제시하고 있다. / 이기범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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