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 위반업자 구속영장 발부검·경 합동수사 진행 ‘귀추주목’
미치코 런던의 라벨도용을 둘러싸고 판매업자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를 위시해, 1~2년전부터 성행하고 있는 프라다와 루이비통의 잡화 상품의 위조행위에 대한 경각심이 크게 일고 있다.
연일 시장을 떠들썩하게 하고 있는 미치코 런던의 라벨도용사건의 경우, 검찰과 경찰의 적극적인 개입을 통해 형사사건 처리된 최초의 사례로서, 관련 업체 모두가 형사와 민사 책임이 불가피해 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라벨 135만장 위조 판매로, 제품 원가 123억원, 판매가 추정 5백~6백억에 이르는 이 대형 사건은 검찰의 경우 지재권위반, 경찰은 상표권 위반으로 합동 수사를 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소매업체의 경우 600PCS이하의 경우 벌금형, 그 이상이면 구속형으로 상표권도용에 대한 벌칙이 강화되고 있는 만큼, 미치코 런던 측에서도 사전 경고장을 발부, 판매행위를 즉각 중지하고 상품의 회수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또한, 정식 라이센스업자를 제외한 위조판매업자들의 불법광고 및 홍보활동에 대해 일제 저지에 나서고 있는 것은 물론, 판매업자들의 상품 처분을 위한 추진한 모백화점에서의 기획행사도 긴급 중단되어 있는 상태.
특히, 처음부터‘위조상품인지 몰랐음’을 주장하거나 책임전가 업체들에 있어서도 예외없는 수사가 적용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병행 수입 브랜드를 취급하는 수입업자와 소매업계에 경종을 울리고 있는 이런 사건은 패션의 유통업계에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사건으로, 위조상품을 둘러싼 소매업자들과 유통업자들의 ‘자정 노력’이 크게 요구되고 있다.
/유수연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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