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경]상가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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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퇴점관리 등 막강파워 과시수백억원대 프리미엄, 비자금으로 유용점포당 5백서 5천만원 웃돈,
▲상가 운영 어떻게 이뤄지나 남·동대문시장의 상가들은 대개 △관리회사 형태 △상우회 형태 △운영위원회 형태로 운영된다. 관리회사 형태는 소유주와 건물주가 직접 상가 관리를 하는 형태로 구 우노꼬레 개발자인 서황개발이 이러한 예다. 상우회 형태는 구분 소유주가 많을 경우, 즉 소유주가 운영이 힘들 경우 상우회가 이를 대신하는 형태다. 반면 이번에 문제가 된 운영위원회 형태는 관리회사가 상가운영회를 구성하고 각 층별, 전체 이사진을 선임하는 일명, 대리통제 수단이다. 이번 검찰 수사 결과의 초점은 이러한 운영위원회의 관리형태에 있어서의 부조리를 파헤치는 과정이었다. 집합 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23조, 24조에 의하면 건물에 관하여 구분 소유 관계가 성립하는 집합상가의 경우 구분 소유자 전원으로서 건물 및 그 대지의 부속건물의 관리에 관한 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관리단이 자동적으로 구성되고, 관리인의 경우 이러한 관리단 집회의 결의에 의해 선임되거나 해임을 할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그러나 이번 집단상가 문제점은 반대로 분양회사에서 먼저 관리인에 해당하는 관리회사나 관리를 위한 운영이사회를 설립한 다음 각 수분양자들이나 상인들에게 입점 허가를 무기로 관리권을 장악하고 관리에 관한 전권을 행사함으로써 비리가 유발됐다. ▲운영위원회 비리의 루트는 이들 상가 운영위원회의 비리의 고리는 임대 위임각서에서부터 시작된다. 임대위임각서란 수분양자들이 임대권을 관리회사에 위임한다것을 일컫는 말로 입·퇴점을 제어하는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 이는 사실상 운영위원회가 임대권을 행사함으로써 발생되는 임대보증금 이외의 프리미엄 일명 ‘피값’을 받기위한 기반을 만드는 것이다. 이에 불응하는 상인은 조직폭력배의 폭력과 협박이 함께 하기 때문에 ‘자의반 타의반’으로 임대위임각서를 썼다. 검찰 수사 결과 “우수 상인 유치를 통한 상가활성화라는 명분하에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를 낮추어 산정해 놓고 상가임원들은 뒷거래를 통해 임대보증금보다 더 많은 부당한 돈을 요구했다”고 발표했다. 이러한 웃돈은 대개 500만원에서 5,000만원까지 다양하다. 한 상가 점포수를 1,000개에 웃돈을 1,000만원만 계산해도 한 상가당 프리미엄은 100억원이 넘는 돈이다.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지 않는 상가운영위원회가 챙기는 이러한 막대한 금액은 신고되지 않는 비자금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수천억원가량으로 추정되는 그 비자금 규모 역시 정확히 파악되지 않는다. 뿐만아니라 운영위원회는 입·퇴점 권한 등 막강한 통제수단을 기반으로 상인들에 대한 부당한 압력 행사가 이뤄졌다. 폭력과 협박, 영업방해, 강제 퇴점등이 그러한 예다. ▲동대문상가들의 대응책은 이번 수사 결과를 발표한 검찰 강력부는 △운영이사회의 사업자 등록화 △홍보비, 운영회비등의 사용내역 투명공개 △웃돈의 자발적인 반환 등의 효과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에 가장 발빠르게 대처하고 있는 곳은 밀리오레. 밀리오레 측은 이번에 비리의 근원으로 발표된 상가 운영위원회와 관리회사인 밀리오레는 서로 별개임을 강조하고 있다. 밀리오레 한 관계자는 “이번 검찰 수사 결과 주식회사 밀리오레 직원은 단 한명도 없다”고 차별성을 설명하고 “밀리오레 동대문점의 상가운영위원회 이사회가 지난 6일 총회를 개최하고 투명한 상가 운영을 결의했다”면서 “또 (주)밀리오레는 전점에 걸쳐 상가 신규 분양 및 상인 입퇴점시 중간 브로커의 개입을 차단하고 커미션 거래 관행의 불합리를 개선키위한 노력을 할것”이라고 밝혔다. 밀리오레는 상가 운영이사회의 권한을 MD와 집단상가 상인과의 가교역할로 그 행동범위를 제약 할 것이라는 것이다. 상가 운영위원회와 차별성을 설명하는 상가는 두산타워도 마찬가지. 두산타워 관계자는 “오픈 초기 존재했던 상가 운영위원회는 지난해 8월 완전 해체시키고 현재는 직접 상가를 운영하고 있으며 상가운영위원회는 자문회의로 역할을 축소해 상인과의 연결 고리 역할만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태욱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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